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은 무허기로 임야 형질변경, 불법 시설물을 설치하는 등 축구장 1.5배 면적인 1만 1050㎡를 훼손한 혐의자들이 대거 적발됐다고 5일 밝혔다.
도 특사경은 지난 4월 10일~21일까지 항공사진을 통해 산지 훼손이 의심되는 경기지역 산지 184필지를 점검해 산지관리법 위반행위 20건을 적발했다.
위반내용은 ▲불법 시설물 설치 7건 ▲주차장 불법 조성 3건 ▲묘지 불법 조성 3건▲농경지 불법 조성 1건 ▲기타 임야 훼손 6건 등 산지관리법 위반 20건이다.
주요 적발 사례를 보면 A씨는 동두천시 소재 임야 717㎡에 배수로 정비를 위해 불법으로 산지를 전용하고 B씨는 동두천시 소재 임야 2천928㎡에 허가 없이 묘지를 조성하고 석축을 쌓는 등 산지를 전용하다 덜미를 잡혔다.
평택시 소재 C씨는 임야 1천㎡에 산지전용 허가 없이 임야를 훼손해 사업장 주차장으로 사용하다 적발됐다.
D씨는 평택시 소재 임야 750㎡를 카페 주차장으로 조성, E씨는 양주시 소재 임야 96㎡에 농기계 창고 용도로 비닐하우스를 설치, F씨는 여주시 소재 임야 286㎡에 창고(캠핑시설용)를 설치해 각각 산지관리법 위반으로 적발됐다.
적발된 불법 행위는 관할 지자체에 신속한 원상복구와 행정처분을 요청하고 검찰에 송치하는 등 엄정히 조치할 방침이다.
경기도 홍은기 민생특별사법경찰단장은 “이같은 불법 산림훼손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며 "반복되는 산지 및 경관을 훼손하는 위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