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정지 수치 낮아지고 취소는 0.08%부터... 벌금도 상향된다는데 얼마까지 오르나?

앞으로 6월부터는 음주운전 처벌 기준이 더욱 강화되면서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도 높아지고 있다.  

6월25일부터 음주운전 처벌 기준은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라 현행 혈중 알코올농도 0.05% 이상에서 0.03%부터로 강화된다. 경찰청은 23일 “한 잔만 음주를 해도 운전대를 잡지 않고, 전날 과음을 하거나 늦게까지 음주를 한 사람은 다음 날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등 안전한 안전문화 조성에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개정법에 의한 음주운전 처벌 정도도 △0.03~0.08% 징역 1년 이하, 벌금 500만원 이하 △0.08~0.2% 징역 1~2년, 벌금 500만~1000만원 △0.2% 이상 징역 2~5년, 벌금 1000만~2000만원으로 현행보다 상향된다. 

행정심판전문센터(1588-1972) 대표 강동구행정사는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된 후 생계형 이의신청이나 행정심판을 통해 일부 운전자들이 운전면허취소에서 정지로 구제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음주운전 운전면허정지 수치와 취소 수치가 하향 조정되면서 이의신청이나 행정심판 행정소송 기준도 생계형 운전자의 경우에는 일부 반영 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경찰청은 개정법 시행 전에도 “운전자들의 경각심을 지속적으로 높이기 위해 음주운전 단속도 시간과 장소를 불문하고 상시적으로 펼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지난해 12월 음주운전 사고로 사상자를 낸 운전자를 가중처벌하는 ‘윤창호법’ 시행 이후 음주운전 적발 인원은 30% 가량 줄어든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청에 따르면 올해 1~3월 음주운전 단속건수는 2만7376건으로, 전년 동기 단속 건수보다 27.7% 가량 줄었다. 같은 기간 음주운전 교통사고도 전년 대비 35.3%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수영 기자
작성 2019.04.25 14:10 수정 2019.05.03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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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30 10:21:54 / 김종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