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교육청, 지방공무원 노조와 단체협약 체결

인권 관련 직무연수 개설, 운전직 교통사고 면책조항 신설 등 총 87개항 최종 합의

대구시교육청(교육감 강은희)62() 11:00, 시교육청 여민실에서 지방공무원노동조합(대구시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교육청본부 대구교육청지부) 단체협약을 체결한다.

 

주요 합의사항으로는 인권침해 방지 및 재발방지 노력, 근로조건과 관련 있는 T/F에 노동조합 참여, 조리사 직무연수 및 정보화 연수기회 확대, 운전직렬 교통사고 발생 시 면책 가능 조항 신설, 지방공무원 적기 결원 보충, 맞춤형복지제도 개선, 사무실 근무 환경 개선 등이다.

 

또한, 이번 단체협약을 통해 지방공무원의 복지, 근로조건, 고충처리에 대한 사항은 연 2회 노사협의회를 통해 지속적으로 소통해 나가기로 했다.

 

대구시교육청과 지방공무원 노조의 단체협약은 2013년 이후 10년 만에 이루어진 성과로 지방공무원의 근무환경과 복지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작성 2023.06.05 08:46 수정 2023.06.05 0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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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30 10:21:54 / 김종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