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원, 해외판매 ‘한방 다이어트 보조식품’ 구매 시 주의 요구

nativelyhealth.com 사이트의 메인 화면. (한국소비자원 제공)

[미디어유스 / 박민하 기자] 한국소비자원은 지난 2일 최근 한 소비자가 SNS 광고를 통해 카카오톡 링크를 알게 되어 정보를 알 수 없는 판매자에게 ‘다이어트 한약’을 구매하여 섭취한 후 이상 증상이 나타나 문제 제기하였으나, 오히려 판매자는 상품을 추가로 구매할 것을 요구하는 피해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이에 한국소비자원은 휴가철을 앞둔 시점에서 신원 정보를 알 수 없는 해외 판매자에게 다이어트 보조식품을 구매하여 관련 소비자 피해가 증가하고 있다며, 최근 카카오톡을 이용해 다이어트 한약을 판매 후 주문취소 거부 혹은 추가 구매 강요하는 유형이 등장하여 소비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국제거래 소비자포털에 접수된 다이어트 보조식품 관련 소비자불만 상담은 한국소비자원이 피해주의보를 발표했던 2019년 이후 크게 줄었으나, 2022년부터 다시 증가하기 시작해 2023년은 최근 4월까지 총 21건이 접수됐다. 올해 접수된 21건 중 13건은 ‘nativelyhealth.com’ 등 특정 해외직구 쇼핑몰에서 구매가보다 과도한 금액이 결제되거나, 상품에 우리나라에서 수입이 금지된 성분이 포함되어 있어 세관으로부터 통관 불가 통보를 받은 사례였다.


그 외 8건은 새로운 유형으로 해외 판매자가 카카오톡을 통해 ‘다이어트 한약’ 등의 상품 구매를 판매한 후, 주문취소를 거부하거나 상품 추가 구매 및 결제를 요구하는 사례였다. 또한 한 소비자는 한약을 구매하여 주문하였음에도 구매 상품과 다른 차(茶), 식이섬유 등을 배송받은 사례도 존재한다.


‘Xianfubao’ 사이트(cciv.top 등) 또는 ‘고급 한약 다이어트 관리사’ 등의 닉네임을 사용하는 판매자가 이와 같이 한방 제품을 판매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는데, 이들은 판매자 정보를 정확히 제공하지 않고, 사이트 주소를 계속해서 변경하였으며, 카카오톡 상담에서는 번역기를 사용한 듯한 한국어를 사용하거나 강압적 어투로 구매를 강요하는 등의 행태를 보였다고 전했다. 심지어 일부 판매자는 은행 송금으로 대금 지급을 유도해 피해 해결을 어렵게 하고, 판매  상품의 성분이 불명확한 사례도 있었다고 한다. 


해외 판매자에게 구매한 제조처가 불분명한 식품은 안전성을 담보할 수 없으며, 의약품인 한약을 인터넷 등을 통해 판매하는 것은 명백한 불법이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혹여나 피해 발생 후 원만한 해결이 어렵다면, 사업자의 정보, 결제 내역 등 피해 증빙자료를 확보하여 국제거래  소비자포털에 상담 신청이 가능하다. 하지만 피해가 발생하기 전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피해를 예방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


첫째, 다이어트 보조식품은 성분에 따라 신체에 유해할 수 있음으로 더욱이 신뢰할 수 없는 판매자와 거래하지 않아야 한다. 둘째, SNS, 유튜브 광고 등에서 알게 된 해외 판매자와 거래할 때는 구매 전, 국제거래 소비자 포털(crossborder.kca.go.kr)과 검색 포털 등에 유사한 피해사례가 없는지 철저히 검색해 보는 것이 바람직하다. 셋째, 해외 쇼핑몰에서 상품 구입 시 은행 송금보다 신용(체크)카드로 결제하는 방식을 택하는 것이 보다 안전하다. 상품을 장기간(30일 이상) 배송받지 못하거나 광고와 다른 상품을 받는 등의 피해가 발생 시 카드사에 구입일로부터 120일 또는 180일 이내에 승인된 거래를 취소 요청할 수 있는 ‘차지백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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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 2023.06.07 12:16 수정 2023.06.28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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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30 10:21:54 / 김종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