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배상법 개정안 입법추진! 매우 고무적인 일이다" (사)경찰소방안전후원연합회

2023년 5월 24일, 법무부는 오전 정부과천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국가배상법 및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한동훈 법무장관이 '국가배상법 및 시행령 개정 추진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3년 5월 24일, 법무부는 오전 정부과천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국가배상법 및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이날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국가와 동료시민을 위해 병역의무를 다하는 사람들은 존경과 보답을 받아 마땅합니다만, 오히려 불이익을 받는 불합리한 제도들이 있습니다. 법무부의 이번 두 가지 결정은 그런 불합리한 제도들을 적극적으로 찾아 개선하려는 노력입니다. 저희는 앞으로도 열심히 찾아 제대로 고치겠습니다"라고 강조했다.


예고 기간은 5월 25일부터 7월 4일까지이며 관계 부처의 심사와 차관·국무회의를 거쳐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주요 요점은 병역 의무 대상 남성에 대한 국가배상액 산정시 예상 군복무 기간을 취업 가능 기간에 산입하도록 국가배상법 시행령 개정안 및 전사.순직 군경 유족의 위자료 청구의 근거를 마련하는 국가배상법이다. 현재 헌법, 국가배상법 및 판례는 '이중 배상금지의 원칙'에 따라 군경 등의 전사 및 순직 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본인 및 그 유족의 국가 배상 청구를 허가하지 않고 있다.


법무부는 유족 고유의 위자료 청구권은 전사 및 순직 군경의 권리와 별개의 독립적인 것으로 보며 이를 봉쇄하는 것을 법적 정당성이 부족하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보상금 산정에 유족의 '정신적 고통으로 인한 위자료'를 고려하고 있지 않아 법령상 보상과 별개로 위자료 청구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에 법무부는 국가배상법에 ‘유족은 자신의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는 규정을 추가해 위자료 청구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다. 유족의 위자료 청구권은 민법 752조(생명 침해로 인한 위자료 청구)에 의해 인정되는 것으로, 사망한 피해자 본인과는 별개로 봐야 한다는 게 법무부의 설명이다. 한 장관은 “유족이 독자적으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 길을 만들기로 한 것”이라고 말했다.


공상자를 후원하는 단체 '(사)경찰소방안전후원연합회


6월은 '호국 보훈의 달'이다. 국가를 위해 자신을 희생한 많은 이와 가족을 생각하여 불합리하며 공정하지 못한 제도를 바꿔가길 바라며 공상자를 위로하고 후원하는 경찰소방안전후원연합회 이학영회장은 "오랜 노력으로 국가배상법 개정안 마련되어 너무 기쁘고 개정으로 인해 많은 경찰.소방.해양경찰의 공상자들과 순직자들에게 마땅한 처우개선과 위자료 지급으로 그들의 노고에 조금이나마 보답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었다"고 전했다.


더 자세한 사항은 (사)경찰소방안전후원연합회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후원문의 : 02-6326-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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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 2023.06.08 15:20 수정 2023.06.08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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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30 10:21:54 / 김종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