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린복지재단대책위, 장애인주간보센터 상습 폭행한 피의자 불구속에 구속수사와 엄벌 촉구

검찰은 봐주기식 처벌 안돼, 구속영장 재청구하고 재판부도 강력한 처벌의지 보여줄 것을 촉구

 

선린복지재단 대책위가 장애인주간보호센터에서 상습적으로 장애인을 폭행한 피의자들을 불구속 기소하자 구속수사와 엄벌에 처하라고 촉구했다.

 

대구북구 강북서는 지난 25일 선린복지재단 장애인주간보호센터 사회복지사 A씨 등 전·현직이사장, 센터장, 사회복지사, 복무요원 등 피의 7명을 장애인복지법위(폭행, 상해 등) 혐의로 수사하여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이들은 관음동 소재 선린복지재단에서 운영하던 장애인주간보호센터에서 발달장애인 8명을 상대로 상습적인 폭행 및 상해 등을 가한 혐의로 조사를 받아왔다.

 

경찰 보도자료에 따르면, A씨 등 5명은 발달장애인 B씨가 흥분하며 돌발행동을 한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뺨을 때리는 등 지난해 장애인 4명을 상대로 15회에 걸쳐 상습적으로 폭행하거나 협박을 일삼았고, ·현직 이사장은 주의·감독의무를 소홀히 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선린복지재단 대책위는 무엇보다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이 이용하는 시설에서 상습적이면서 집단적으로 장기간에 걸쳐 폭행했다는 수사결과에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더욱이 장애인을 보호할 의무가 있는 이들이 폭행의 당사자라는 점에서 이를 방치한 복지재단은 물론 지도감독 권한을 갖고 있는 대구시와 북구청도 반드시 책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대책위는 대구시와 북구청은 작년 9월 특별감사를 하고도 이 사실을 포함 수사 중인 사건을 제대로 감사조차 못했으니 그 책임은 막중하다고 밝혔다.

 

지난 418일에는 경북지방노동위원회가 선린복지재단의 인사와 징계가 부당하다며 내부 제보자 2명에 대한 원직 복직 판정을 내린 바 있고, 선린복지재단의 각종 비리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대구지방경찰청에서도 곧 수사결과를 발표할 것으로 보여 이번 사건은 일파만파 확산되고 있다.

 

하지만 시민사회는 장애인보호시설에서 벌어진 상습적 폭행의 가해자들을 전원 불구속 기소한 첫 수사 결과 발표에 매우 큰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장애인보호시설에서 벌어진 상습적 집단적 폭행이 밝혀졌음에도 가해자 전원을 불구속 기소한 조치는 납득할 수 없는 결과로 그동안 경찰이 밝힌 엄중한 처벌의지를 의심할 수밖에 없다는 주장이다.

 

복지시설에서 벌어진 장애인 인권침해 사건이 끊이지 않고 발생하는 것은 솜방망이식 봐주기 수사와 처벌 때문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검찰이 청구한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것은 검·경의 수사가 다소 미흡했거나 법원이 이 사건을 다소 안일하게 보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

 

한편 선린복지재단 대책위는 이번 사안에 대해 보다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점을 다시금 밝힌다. 철저한 일벌백계 없이는 복지시설에서 벌어지고 있는 장애인 폭행사건 등 인권침해를 절대 막을 수 없다검찰은 봐주기식 처벌이라는 오명을 벗을 수 있도록 피의자들의 범죄행위를 보완하여 엄벌에 처할 수 있도록 A씨 등에 대해 구속영장을 재청구하고 재판부도 강력한 처벌의지를 보여줄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이영재 기자
작성 2019.04.26 20:46 수정 2019.05.03 0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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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30 10:21:54 / 김종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