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의로 의약품 입·출고 및 유효기간 관리 위반 적발

경기지역 의약품 도매상 55개소 점검 약사법 위반 7곳 단속

경기지역 의약품 도매상을 점검해 약사법을 위반 사례/제공 경기도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에 담당 의사 없이 의약품을 입·출고하거나 유효기간 관리 업무를 해온 업자들이 적발됐다.


12일 도 민생특사경에 따르면 지난 4월 12일~5월 12일까지 경기지역 의약품 도매상 55개소를 점검 단속해 약사법을 위반한 7곳(9건)을 적발했다.


단속된 위반 업자들은 ▲약사면허 대여 및 차용 행위 4건 ▲의약품 보관 전용 냉장고에 식품 혼합 보관 2건 ▲의약품 운반 차량 표지판 미부착 상태로 의약품 운반 2건 ▲유효기간이 지난 불량의약품을 일반의약품과 구분 없이 보관 1건이다.


주요 위반사례를 보면 시흥시 소재 A 의약품 도매상은 형식적으로 약사를 의약품 도매업무관리자(약사)로 신고한 뒤, 관리해야 할 약사 없이도 의약품 출고 영업을 해 약사면허 대여 및 차용해 왔다.


용인시 소재 B 의약품 도매상은 의약품 보관 전용 냉장고 내 오염 가능성이 있는 식품을 혼합 보관, 시흥시 소재 C 의약품 도매상은 의약품 운반 차량 식별 표지판을 부착하지 않은 채 의약품을 운송하다 적발됐다.


수원시 소재 D 의약품 도매상은 유효기간이 지난 불량의약품을 일반의약품과 구분 없이 냉장 보관하고, 불량의약품 처리에 관한 기록을 작성하지 않아 적발됐다.


‘약사법’에 따라 약사면허 대여 및 차용 행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의약품 등의 안전 및 품질 관련 유통관리 위반행위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경기도 홍은기  민생특별사법경찰단장은 “의약품 품질안전 및 유통관리를 통해 도민 건강에 위해를 끼칠 수 있는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해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작성 2023.06.12 07:45 수정 2023.06.12 0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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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30 10:21:54 / 김종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