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특사경 식품위생업 위반행위 집중점검

PC방 조리·판매 식품 위반 여부 점검 단속

경기지역 PC방 식품접객업 위반 단속 홍보 포스터/제공=경기도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이 6월 19일~30일까지 지역 PC방을 대해 식품위생업 위반행위 여부를 집중 단속을 진행한다.


13일 도 특사경애 따르면 지역 PC방 120개소를 대상으로 ▲신고 없이 식품접객업 영업을 하는 행위 ▲소비기한 경과 제품을 ‘폐기용’ 또는 ‘교육용’ 표시 없이 보관하는 행위 ▲식품 보존기준 위반 행위 등이다.


‘식품위생법’에 따라 신고 없이 식품접객업 영업할 때, 소비기한 경과 제품을 보관·조리·판매하는 경우 각각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고, 식품 보존기준 위반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이번 단속을 통해 적발된 위반 행위는 관할 행정기관에 행정처분을 요청하고, 행위자를 입건해 검찰에 송치하는 등 엄정 조치할 방침이다.


홍은기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장은 “PC방에서 조리·판매하는 식품에 대한 도민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누리집이나 경기도 콜센터로 불법행위 도민제보를 받고 있다.

작성 2023.06.13 08:10 수정 2023.06.13 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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