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술형 평가 보완해 2023년 교원능력개발평가 시행

경고문구 신설, 금칙어 여과기능 강화, 서술형 문항 개선 등을 통해 부적절한 답변 예방 및 피해 교원에 대한 보호조치 강화

교원능력개발평가는 2010년 전면 도입 이후학교교육 경쟁력 제고를 위한 학생, 학부모의 의견을 반영하는 중요한 통로로 활용되어 왔다. 또한, 평가 결과에 따라 학습연구년 특별연수능력향상연수를 지원하는 등 교원의 전문성 신장을 위한 자료로 활용되어 왔다.

  다만지난해 교육활동과 관련이 없는 일부 부적절한 서술형 답변으로 교원 피해가 발생함에 따라교육부는 전문가교원단체학부모 등의 의견수렴과정을 거쳐 서술형 평가 중심으로 2023년 교원능력개발평가 시행방안을 보완하였다.

  먼저, 서술형 문항 앞에 경고 문구를 게시하고, 특수기호를 사용한 금칙어 여과기능을 강화해 일부 평가자의 부적절한 답변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였다. 서술형 문항을 영역별(학습지도, 생활지도 등), 학교급별로 구분하고 구체적이고 구조화된 질문으로 구성하여 평가자의 답변이 교원의 교육활동 개선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였다.

아울러부적절한 답변으로 인한 교원 피해에 대해 학교・교육지원청이 수사 의뢰 등 적극적 조치를 강구하고가해자가 특정될 경우 교권보호위원회를 통해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따른 조치와 정당한 교육활동 보호 등 보호조치를 시행한다. 

  교육부는 올해 교원능력개발평가 시행 이전에 시도교육청 및 학교 담당자를 대상으로 달라진 부분을 충분히 설명하여학생학부모가 이러한 사항에 유의하며 평가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한편, 교육부는 정책연구(~2023년 12월) 및 다양한 이해관계자 현장 의견수렴 등을 통해 교원의 역량 제고에 실질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교원능력개발평가의 전면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2024년 시행할 예정이다.

작성 2023.06.13 09:05 수정 2023.06.13 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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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30 10:21:54 / 김종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