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이채명 의원, “유사 사고 발생 시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강도 높은 처벌 주문”

- 도에 관리주체 구분 없이 도내 방음터널 77개소 안전시설 전반에 대한 전수조사 및 합동점검 실시를 요구

- 20231월 기준 77개소 관리주체는 14개 시 55개소, 한국도로공사 8개소, 민자고속도로 사업자 14개소

- 1,400만 경기도민과 경기도를 관통하는 국민의 안전을 수호하는 적극 행정을 수행해야

- 유사 사고 발생 시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중대시민재해적용을 통한 강도 높은 처벌도 주문

- 법제사법위원회 계류 중인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대안) 시설물 관리와 기존 방음터널 화재 시 

   대책이 조문에 반영되지 않아 

경기도의회 이채명 의원

지난 11일 중학생이 영동고속도로 수원 구간 방음터널 위에 올라간 사실이 언론에 보도되자 경기도의회가 경기도에 전수조사를 요구하고 조례 제정에 나섰다.

이채명 경기도의원(이하 이 의원, 더불어민주당, 안양6)155분 자유발언을 통해 도에 관리주체 구분 없이 도내 방음터널 77개소 안전시설 전반에 대한 전수조사 및 합동점검 실시를 요구했다.

20231월 기준 77개소 관리주체는 14개 시 55개소, 한국도로공사 8개소, 민자고속도로 사업자 14개소이다.

이 의원은 도가 방음터널 사건, 사고의 방조자가 되어선 안 된다재난안전법 4조에 따라 1,400만 경기도민과 경기도를 관통하는 국민의 안전을 수호하는 적극행정을 수행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향후 유사 사고 발생 시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중대시민재해적용을 통한 강도 높은 처벌도 주문했다.

이 의원은 지난 12월 사상자 46명이 발생한 제2경인고속도로 방음터널 화재 사고와 이번 사건은 관리주체가 인지하지 못한 인재이므로 강도 높은 처벌이 절실하다라고 덧붙였다.

이 의원은 국회가 추진 중인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팥 없는 팥빵이라며 보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법제사법위원회 계류 중인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대안)은 이번 사건을 방지할 시설물 관리와 기존 방음터널 화재 시 대책이 조문에 반영되지 않았다.

이 의원은 조례 제정에 그치지 않고 국회에 주민 안전을 담보하는 상위법령 개정을 위해 건의안 발의와 국회의원 접촉에 나설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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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 2023.06.15 23:27 수정 2023.06.15 2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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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30 10:21:54 / 김종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