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물보호·환경·시민사회단체가 사육곰 산업을 끝내기 위해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야생생물법)'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곰보금자리프로젝트, 국립공원을지키는시민의모임, 녹색연합, 동물권단체 하이, 동물권연구변호사단체PNR, 동물권행동카라, 동물복지문제연구소어웨어, 동물을위한행동, 동물의권리를옹호하는변호사들, 동물자유연대, 동물해방물결,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환경보건위원회 동물권소위원회, 한국휴메인소사이어티인터내셔널 등 동물보호·환경·시민사회단체는 13일 공동성명을 발표하고 "제21대 국회에서 곰 사육 산업이 제도적으로 종식되기를 촉구한다. 국회는 이번 임기 내에 반드시 사육곰 산업을 끝내기 위한 야생생물법 개정안을 통과시켜 어리석은 야생동물 착취 산업의 역사에 마침표를 찍어야 한다"고 밝혔다.
동물보호·환경·시민사회단체에 따르면 1970년대 경제 수준이 높아지면서 곰을 비롯해 각종 야생동물이 보신용으로 사육되기 시작했다. 심지어 정부는 1981년부터 웅담 채취용 곰의 수입과 사육을 장려, 기형적 사육곰 산업을 성장시키는 데에 주요한 역할을 했다. 이는 국내외의 비판을 받으며 곧바로 중단됐다.
동물보호·환경·시민사회단체는 "하지만 이미 산업화된 야생동물 착취 관행은 지금까지도 합법의 영역에서 이어지고 있다"며 "지금도 야생생물법에 따라 '재수출을 하기 위하여 수입 또는 반입하여 인공사육 중인 곰'은 처리 기준인 '10년 이상'이 되면 도살, 웅담을 채취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다"면서 "웅담을 '가공품의 재료'로 규정, 유통과 섭취도 합법적 행위로 인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즉 국제적 멸종위기종의 거래조차 제한하며 보호하는 야생생물법이 유독 국제적 멸종위기종인 사육곰을 예외적으로 착취하도록 정하고 있다는 게 동물보호·환경·시민사회단체의 지적이다.
이에 반달가슴곰을 좁은 철창 안에 가두고 도살, 웅담을 채취하는 행위가 용인되는 것에 동물보호·환경·시민사회단체는 꾸준히 문제제기를 했고 그 결과 2022년 1월 정부·사육곰 농가와 동물보호·환경·시민사회단체는 2026년부터 곰사육을 금지하기로 선언하고 협약을 체결했다. 이어 국회는 지난 5월 야생생물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사육곰의 소유·사육·증식 금지'와 '그 부속물의 양도·양수·운반·보관·섭취 금지' 등을 담고 있다.
동물보호·환경·시민사회단체는 "개정안에는 잊을 만하면 터지는 사육곰 탈출 사고와 사육곰 보호시설에 관한 규정도 포함된다"면서 "늦었지만 이제라도 사육곰 산업을 끝내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법 개정안"이라며 "그럼에도 과거, 수 차례 발의만 되고 무관심 속에 묻혀버린 곰 사육 금지 특별법 제정 실패의 기억을 떠올리면 이번에도 국회의 정쟁 속에 또 다시 곰들의 비극적 삶이 방치되는 결과가 나올까 걱정이 앞선다"며 "21대 국회의 회기가 불과 1년도 남지 않았다는 사실도 이러한 불안을 부추긴다"고 밝혔다.
이어 "제21대 국회에서 곰 사육 산업이 제도적으로 종식되기를 촉구한다. 국회는 이번 임기 내에 반드시 사육곰 산업을 끝내기 위한 야생생물법 개정안을 통과시켜 어리석은 야생동물착취 산업의 역사에 마침표를 찍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 아직까지 한국에 남아있는 300여마리의 사육곰에게 따뜻한 봄날을 맞이하게 해야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