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 등 패스트트랙 야간열차 출발했다

국회의원 정수 총 300명, 지역구 225명, 비례대표 75명,준연동형비례대표제 도입

 

패스트트랙 야간열차가 도착할 목적지를 향해 출발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검경 수사권 조정법안이 29일 밤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열차에 올랐다. 또 공직선거법 개정안도 차수를 변경하면서까지 오늘 새벽에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됐다.

 

이로써 30년만에 의회 민주주의의 작동을 바꿀 선거제 개혁이 시작됐다. 또한 권력형 비리 근절을 위한 검경 개혁도 본 궤도에 올랐다.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위원장 이상민)29일 밤 전체회의를 열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법안과 검경 수사권 조정 관련 형사소송법, 검찰청법 개정안을 11명의 찬성으로 패스트트랙에 올렸다.

 

이날 공수처법은 이날 바른미래당 권은희 의원 대표발의안 복수 안건을 더불어민주당이 수용하면서 2개의 법안이 동시에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됐다. 두 법안은 이후 사개특위에서 병합심사될 예정이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위원장 심상정)도 전체회의를 열어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등을 골자로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12명의 찬성으로 패스트트랙에 올렸다. 30일 새벽으로 차수를 변경해 표결을 진행했다.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공직선거법은 비례성과 대표성을 확대하는 것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개정안의 핵심인 이른바 권역별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로 정리할 수 있다. 국회의원 정수를 총 300명으로 유지하고 지역구 225, 비례대표 75명으로 비례의원 비율을 확대하는 내용이다.


비례대표 의석은 정당득표율에 따라 산정한 의석수에서 해당 정당의 지역구 국회의원 당선인 수를 뺀 후 그 수의 50%에 달할 때까지 해당 정당에 비례대표 의석을 먼저 배분하게 된다. 나머지 의석에 대해서는 정당득표비율에 따라 산정한 의석수를 배분한 후 권역별로 최종 의석을 배분하는 방식이다.

 

또한 개정안은 지역주의 해결을 위해 각 정당은 권역별로 비례대표 후보자명부를 작성하고 석패율을 도입하는 내용이다. 이와 함께 비례대표 추천절차를 법제화 해 민주적이고 투명한 과정을 거치도록 명시했다. 아울러 기존 만 19세였던 선거권을 18세 이상으로 하향조정 하도록 했다.

 

패스트트랙으로 의결된 안건은 상임위 180일 이내, 법사위 90일 이내, 본회의 60일 이내로 최대 330일 안에 심사를 마친 뒤 본회의 표결단계로 상정하게 된다.

 

한편 개혁의 문은 열렸지만, 한국당이 완강한 반대를 보이고 있어 심의 과정에 난관이 예상된다. 패스트트랙에 오른 이들 법안은 270~330일 이후에는 국회 본회의에서 반드시 표결 처리를 거쳐야 한다.

 

이영재 기자
작성 2019.04.30 07:36 수정 2019.05.07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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