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이주호)와 한국교육개발원(원장 류방란)은 대학구조개혁위원회(위원장 김규원)의 심의를 거쳐 2024학년도에 적용되는 2024학년도 정부 재정지원 가능대학 총 283교(일반대 161교, 전문대 122교)의 명단을 6월 19일 확정 발표하였다.
2024학년도 정부 재정지원제한대학 평가는, 작년에 실시한 2023학년도 제한대학 평가와 동일하게 「고등교육법」제2조 제 1, 2, 4호(일반대학, 산업대학, 전문대학)를 대상으로, 주요 정량 지표를 활용하여 지표별 최소기준 달성 여부를 평가하였다.
다만, 학령인구 급감 영향을 고려하여 신입생 충원율과 재학생 충원율 2개 지표는 하위 7% 대학까지만 지표를 미충족한 것으로 보는 조정기준을 적용하였다.
2024학년도 정부 재정지원 제한 대학 평가 결과 국가장학금 Ⅱ유형 및 일반 학자금 대출 지원 50%를 제한 받는 대학 5개 교(일반 대학 3개 교, 전문 대학 2개 교)와 국가 장학금Ⅰ,
Ⅱ유형 및 일반·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지원 100%를 제한 받는 대학 6개 교(일반대학 3개교, 전문대학 3개 교) 총 11개 교가 정부 재정 지원 제한 대학으로 지정되었다.
상기 조치는 2024학년도 1년간 적용되며, 2025학년도부터는 대교협·전문대교협의 기관평가인증 결과와 사학진흥재단의 재정진단 결과에 따라 국가장학금 및 학자금 대출 지원 제한 조치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아울러, 2023학년도 정부 재정지원제한대학에 지정되었던 21교 중 10개 교는 2024학년도부터 정부 재정지원제한대학에서 해제되었다.
해당 대학에 대해서는 2024학년도 신규 정부 재정지원사업에의 참여가 허용되고, 국가장학금과 학자금대출에 대한 제한이 해제된다. 다만, 2021년 대학기본역량진단 미참여 대학에 대한 정부 재정지원사업 참여제한*은 유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