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기자: 이해산 [기자에게 문의하기] /

국내 거주 중국인들에게 주어지는 지방선거 투표권을 제한해야 한다는 의견이 공론화되고 있다. 중국에 있는 우리 국민들에게는 참정권이 전혀 보장되지 않는 상황에서 중국인들에게 일방적으로 참정권을 주는 것은 상호주의 원칙과 국제관례에 어긋나는 사대주의적 발상이다.
만시지탄(晩時之嘆)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