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평군, 하절기 원산지표시 특별 점검 가동

경미한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시정조치하고 중대한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조치 할 예정

    

 

가평군은 여름철 부정 농수산물 유통 사전 방지를 위해 하절기 대비 원산지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이는 소비자에게 안전한 농수산물 공급 및 알권리 보장을 위해 원산지 표시 상태를 집중 점검해 허위·거짓 농수산물 유통을 근절한다는 계획이다.

 

점검사항은 ▲원산지 미표시거짓표시 및 기 표시된 원산지 확인 ▲영수증·거래명세서 비치·보관 여부 ▲원산지 거짓표시 및 혼동 우려 있는 표시 여부 ▲배달 음식의 원산지표시 이행사항 등이다또한 음식점 원산지 표시 대상은 24개 품목으로 농축산물 9수산물 15개 품목이다

 

농축산물은 쇠고기돼지고기닭고기오리고기양고기염소(유산양 포함), 배추김치(배추와 고춧가루), (,,누룽지), (두부류콩국수콩비지)이며수산물은 넙치·조피볼락·참돔·미꾸라지·뱀장어·낙지·고등어·갈치·명태(황태·북어 등 건조한 것은 제외참조기·오징어·꽃게·다랑어·아귀·주꾸미 등이다.

 

군은 경미한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시정조치하고 중대한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관련법에 따라 행정처분 및 고발조치 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방문객들이 안심하고 농축수산물을 구매할 수 있도록 원산지 점검에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며 원산지표시를 활성화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작성 2023.06.21 06:10 수정 2023.06.21 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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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30 10:21:54 / 김종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