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 취지 부합하는 대법원판결, 노조법 개정될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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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유스 / 김태연 기자] 최근 대법원이 야당과 노동조합이 입법 추진 중인 ‘노란봉투법’ 취지에 부합하는 판결을 내놓았다. 


지난 6월 15일(목) 대법원(주심 대법관 노정희)은 원고(현대자동차)가 피고(전국금속노동조합)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에서 원고가 피고 개인에게 책임을 물을 때, 불법 행위 정도에 따라 다르게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을 했다. 


노동조합과 조합원 배상책임을 함께 취급할 경우 근로자 단결권과 단체행동권이 위축된다는 취지다. 국회 본회의 표결을 앞둔 노란봉투법의 취지와 유사한 판결로 볼 수 있다. 


그동안은 쟁의행위 과정에서 발생한 손해배상책임을 요구할 때 조합원 행위 및 손해 정도를 개별적으로 계산하지 않고 전체 손해액을 공동으로 부담시켜 왔다.


이러한 배경에서 등장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에는 노조의 파업으로 인해 생긴 손실에 대해 사측이 무분별한 배상을 요구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방안이 담겼다.


지난 5월 24일(수) 민주당, 정의당 등 야당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노란봉투법을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했다. 당시 국민의힘은 노란봉투법dl 파업조장법이라며 반발했고 본회의에서 강행 처리될 경우 윤석열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 행사를 건의할 것이라 말했다.

 

대법원 판결을 두고 여야 반응 역시 엇갈리고 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대법원이 사실상 국회 쟁점 법안을 판례로 만들어 임의로 입법화하는 결과를 만들어 냈다고 말하며 “법률적 판결이라기보다 정치적 판결이다”라며 대법원에 대한 강도 높은 비판을 이어갔다. 

판사 출신인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공동불법행위의 기본 법리조차 모르고 가해자와 피해자 구분조차 못 하는 노정희 대법관은 법관 자격이 없다”고 공개 발언하기도 했다.


반면 노란봉투법 입법을 요구하는 민주당과 정의당은 대법원판결에 대해 노란봉투법의 필요성이 확인됐다 말했다.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이번 대법원의 판결은 노동자의 정당한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사용자들의 무분별한 손해배상청구 남용을 방지하며 '합법 노조 활동 보장법'의 정당성을 입증했다”며 여당을 향해 “더 이상의 억지 주장과 궤변을 멈추고 '합법 노조 활동 보장법' 개정에 협조하시라”고 밝혔다.


경제계 또한 대법원 판결에 대해 유감을 표했다. 경제 6단체(한국경영자총협회·대한상공회의소·전국경제인연합회·한국무역협회·중소기업중앙회·한국중견기업연합회)는 6월 20일(화)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었다. 경제 6단체는 ‘대법원의 불법쟁의회의 손해배상 판결’을 규탄하는 공동 성명을 발표해 대법원의 이번 판결이 국내 산업현장을 무너뜨릴 수 있다고 말했다.


시민단체 손잡고(손배·가압류를 잡자! 손에 손을 잡고!)는 대법원 판결에 대해 논평을 통해 “정부와 국회는 노란봉투법을 즉각 입법하여, 비정규직 노동자의 단체교섭권과 단체행동권을 보장하고, 정리해고와 같이 노동자의 생존과 직결된 사안에 대해서는 노동권을 보장해야 할 것이다”라며 “우리는 노란봉투법의 입법을 통해 노동자의 권리가 보장되고 사법판결의 부족한 점을 채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 말했다.


노란봉투법은 이번 달 말 국회 임시 본회의에서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대법원판결이 노란봉투법 입법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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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 2023.06.21 12:00 수정 2023.06.21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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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30 10:21:54 / 김종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