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교육청(교육감 설동호)은 6. 20. 대전동부교육지원청 대강당에서 각급 학교 및 기관의 행동강령책임관 300여 명을 대상으로 청렴교육을 실시하였다고 밝혔다.
행동강령책임관이란, 「공무원 행동강령」의 이행·관리 등을 총괄하는 공직자로서, 학교의 교(원)감, 기관의 총무업무담당 부서장이 해당하며, 청탁금지법에 따른 청탁방지담당관, 이해충돌방지법에 따른 이해충돌방지담당관 역할도 병행하고 있다.
이번 교육은 행동강령책임관의 역량 강화를 위하여 마련된 것으로, 청렴교육전문강사인 국민권익위원회 정송훈 서기관을 초빙하여 공무원 행동강령, 청탁금지법, 이해충돌방지법 등 반부패 법령의 주요 내용 및 실제 사례 등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한편, 대전광역시교육청은 종합청렴도 상위권 도약을 목표로 고위공직자 청렴도 진단 및 이동감사관실 확대 운영 등의 반부패·청렴정책을 활발히 추진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