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장 폭이 좁은 상일동역 '승강기 설치' 시작

장애인 , 노약자 , 임산부 등 이용객 어려움 겪어

진선미 의원 도시철도 건설 예외 규정 개정안 마련

서울지하철 5호선 상일동역 내부구조/출처=서울교통공사

승강장 폭이 좁아 법령이 정한 엘리베이터 설치가 불가능했던 서울지하철 5호선 상일동역 승강기가 설치된다.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국회의원(기획재정위원회)은 23일 상일동역 대합실과 지하 2층 승강장을 연결하는 상·하행 승강기 2대 설치공사가 시작된다고 밝혔다 .


상일동역은 승강장 폭이 좁아 관련 법령에 따라 승강기 등을 설치할 수 없어 장애인 , 노약자 , 임산부 등 교통약자들은 이용에 어려움을 겪어 왔다.


진 의원은 국토교통위원장 재임 당시,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도시철도 건설규칙에 예외 규정을 명시하도록 개정안을 마련했다. 


기존 도시철도 건설규칙에 여건상 불가피한 경우 '기둥이나 계단을 설치하게 할 수 있다'고 명시한 것을 '기둥 또는 계단 등 승강시설을 설치하게 할 수 있다'고 개정했다 .


상일동역 승강기 설치 사업은 2021년 11월 설계용역 후 올해 3월 설계 후 투자심사를 거쳐 지난 16일 계약이 체결됐다. 내년 연말에 준공될 예정이다 .


진선미 의원은 "상일동역은 일 평균 2만 5000여 명이 이용하는 지하철역임에도 교통약자들이 이용해 어려움을 있었다"며 "엘리베이터가 설치되면 교통약자의 지하철 이용편의가 개선되고 도시철도 이용률이 향상될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

작성 2023.06.23 08:31 수정 2023.06.23 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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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30 10:21:54 / 김종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