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여군, 임업직불제 임업인 의무교육 받으세요

- 오는 27일부터 7월 18일까지 농업기술센터 대강당에서 주1회 실시 -

[부여=시민뉴스] 김진호 기자

부여군(군수 박정현)이 이달 27일부터 718일까지 매주 화요일(오후 2~4) 농업기술센터 대강당에서 임업·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2023년 임업직불제 임업인 의무교육을 실시한다.

 

임업직불제법11, 16조에 따라 공익직불금(임산물생산업, 육림업)을 지급 받으려는 자는 임업·산림의 공익기능과 임업인 등의 역할, 공익직접지불금의 지급에 관한 사항, 임업인의 준수사항, 그 밖에 공익직접지불제도의 시행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된 교육을 매년 2시간 이상 이수해야 한다.


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 1회 미이수 시 10% 감액, 220% 감액, 3회 이상 40% 감액하여 직불금을 지급한다.


2023년 임업직불제 임업인 의무교육은 농업교육포털(agriedu.net)에 접속해 온라인으로도 수강할 수 있다.


군은 부득이하게 위 기간 내 교육을 이수하지 못한 임업인이 있을 경우 각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추가 자체교육도 실시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2023년 임업직불금 지급 대상 임업인이 교육 미이수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꼭 교육을 이수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작성 2023.06.23 11:42 수정 2023.06.23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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