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다량의 필로폰 등을 중국에서 들여와 유통한 총책, 중간유통책 등 대거 붙잡았다.
23일 경기 안양동안경찰서는 해외에서 밀반입 마약류를 국내에서 유통한 혐의(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국내 유통총책인 40대 여성 등 9명을 구속하고 10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중국 영주권자 A 씨는 올해 1월 입국한 뒤 중국의 총책과 마약을 중간책 B 씨 등을 통해 국내에 판매 유통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중국 총책에게 이른바 ‘던지기 수법’으로 매수하라는 지시를 받고, 지난 2월에서 3월까지 모두 6차례에 걸쳐 3.2kg의 필로폰을 1g당 10만 원에 사들였다.
이후 이 마약을 다시 중간 유통책을 통해 판매해 1g당 70만 원 받아 원가의 7배가 넘는 부당이득을 챙겼다.
A 씨가 구매한 필로폰 3.2㎏은 10만 6000여 명이 투약할 수 있는 분량으로, 시가로 22억 4000만 원에 달한다.
경찰이 압수한 마약류는 필로폰 185g(1억 3000만원), 야바 19정(190만), 대마 27g(500만) 등 총 1억 4000만원 달했다.
경찰 관계자는 "중국에 있는 총책과 국내 밀수책, 또 다른 중간유통책에 대한 추적을 계속 진행하고, A 씨가 마약을 구매하며 사용한 대금과 판매대금의 출처에 대해 추가로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