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산 세무법인, 문석중 대표세무사 체납세금, 세금면책 해결

국내 최초 체납세금 소멸 컨설팅, 국민 기초생활보장에 앞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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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정보신문] 박두호기자 = 이산 세무법인 문석중 대표세무사는 국내 최초로 체납세금소멸 컨설팅의 토대를 마련한 것으로 유명하다. 세무분야 중 체납세금 소멸 서비스의 분야를 개척, 장기 체납된 세금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국민의 기초생활 보장과 원활한 조세 행정 이행에 이바지함으로 세금면책 분야에서 가장 많은 성공사례를 가지고 있다.

 

세금은 국가의 경제 살림을 지탱하는 기본 재원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체납세금소멸에 관한 관련 법규가 없다. 이는 국민개세주의 원칙에 따라 만약 세금을 소멸시켜준다면 꼬박꼬박 세금을 잘 내는 사람으로서는 오히려 역차별에 해당하기에 조세저항을 불러일으킬 소지가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신용불량자 100만 시대를 맞으면서 국민의 기초생활 보장을 위한 관련 규정이 신설되면서 일정한 요건을 갖춘 사람에겐 예외적으로 체납된 세금의 납부의무를 소멸시켜주게 되었다.

 

문석중 대표세무사는 체납세금소멸은 말 그대로 서민만 해당되고 법인은 제외되는데 서민들의 기초생활 안정과 권익 보호 차원에서 실행되는 조치라 할 수 있으므로 요건이 엄격하게 적용된다고 말했다.

 

체납세금소멸을 위해서는 두 가지 요건을 갖추어야만 1차 대상에 해당한다. 첫째, 고지서상 납부 기한이 5년 이상 지나야 한다. 단 체납액이 5억 원 이상이면 10년이다. 두 번째는 세무서에 압류 처분된 재산이 은행예금, 보험금, 비상장주식, 매출채권 등으로 그 금액이 일정액 미만이거나 예외적이어야 한다. 현재 부동산이 압류되어 있거나 공매처분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는 제외돤다.

 

지난 2016년부터 국내 최초로 체납세금소멸 분야를 개척한 문석중 세무사는 자타공인 특수세무분야의 최고의 전문가로 불린다. 세법을 근간으 로 민법, 형법, 행정법 등을 포괄해 해결의 실마리를 모색해 높은 체납세금소멸 승인율을 보유하고 있다이는 국세징수법과 더불어 민법, 행정법 등의 법리를 아우르는 탁월한 전문성 으로 세금 체납자가 정당한 사유에 의한 선의의 납세자임을 소명해왔다.

 

그동안 수많은 특수세무와 관련해서 깔끔하게 해결해온 이산 세무법인, 문석중 대표 세무사는 관세사, 변호사 등 전문가를 영입하고 세무회계 그리고 법률을 아우르는 전문가로서 국세, 지방세, 관세, 국세청 출신 인재도 영입하는 등 세금면책 서비스 분야 개척에 앞장서오고 있다.

 

이산 세무법인은 고도의 협업 시스템을 구축하여 실무적 감각으로 각종 체납된 세금의 납부의무를 소멸시키는 괄목할 성과를 거두었다. 이렇게 강력한 전문성과 화려한 실적을 앞세운 이산 세무법인은 국내 유일의 체납세금 소멸 서비스 전문가 그룹으로서 업계에 신선한 반향을 일으키고 있다.

 

대표 사례로 사업 부도를 겪은 전 배우자가 의뢰인의 명의를 대여해 사업을 다시금 추진했는데 이마저도 좌절되며 각종 세금까지 체납된 상황이 었다. 이후 의뢰인은 재혼했지만, 장기 체납된 세금으로 인해 수익자로 지정된 보험에 압류가 걸리는 등 또 다른 어려움이 찾아왔다.

 

수익자로 지정된 보험금 채권에 대해서는 압류할 수 있지만, 다만 그 보험계약이 해지된다면 조건부 채권의 특성상 압류는 무효가 되므로 이와 같은 법리를 근거로 관할 세무서에 직권 시정을 요청했다주장이 받아 들여져 사유가 원천적으로 무효가 되며 의뢰인은 체납 세금의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이처럼 억울하게 세금체납이나 국세압류, 세금압류가 발생한 경우 지체하지 말고 아래 연락처로 연락하면 언제든 무료 세무 상담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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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 2023.06.25 17:13 수정 2023.07.11 2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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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30 10:21:54 / 김종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