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이 아니라고? 두리안을 먹고 음주측정을 했는데 음주운전 단속 적발

과일만 먹었는데 음주운전 적발 ? 황당한 음주측정 구제방법은


     
   


 2일 영국 BBC 보도자료에는 중국의 한 남성이 과일 두리안을 먹고 음주측정기 단속에 걸려 음주운전을 했다는 해프닝이 발생했다. 

 
두리안을 많이 먹은 청년이 음주측정에 알콜수치가 나오는 상황이 발생했다고 보도했다.

 중국 장수성 루둥현에서 20대의 한 청년이 경찰의 음주단속에 걸렸으나 “두리안을 먹었을 뿐” "술을 마시지 않았다" 면서 결백을 주장했지만 경찰의 음주측정기에는 알콜성분이 있는 양성 반응이 나왔다는 내용이었다. 


청년의 주장이 사실인지 남성의 진술에 법적 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해 자체 실험을 벌이기도 했다 

경찰은 혈액을 채취하였으나 결과는 알코올이 발견되지 않았다고 한다.

경찰은 용의자를 석방하고 한 경찰관을 상대로 두리안을 먹은 후 음주측정 실험을 한 결과 두리안을 먹은 직후 그의 혈중 알콜 농도는 100ml당 36mg인 것으로 나왔다. 이는 중국에서는 혈중알코올농도가 0.02%만 돼도 단속에 적발된다.

음주 단속 대상에 해당하는 수치였다.


이에 경찰은 이에 따라 두리안을 먹고 운전을 할 경우, 알코올이 측정될 수도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국내에서도 음주측정하는 과정에서 술을 마시지 않았는데 음주측정에 수치가 나완 사례도 있었다
운전면허취소 구제를 전문으로 하는 행정심판전문센터(www.law-center.co.kr)​ 관계자 말에 의하면 음주측정과 관련 국내에서도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되었으나 가글을 했을 뿐인데 알코올이 측정되는 사례가 있었다고 했다.
알코올 성분이 들어 있는 음료를 섭취하거나 가글 등을 하고 음주측정을 할 경우 입안을 행구고 측정하거나 일정 시간이 지난 후 측정을 하여야 객관적인 수치가 측정될 수 있다고 밝혔다
자칫 음주를 하지 않았는데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어 자동차운전면허취소가 된 경우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청구해 구제받아야 한다



이수영 기자
작성 2019.05.02 13:14 수정 2019.05.03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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