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은희 대구시교육감 항소심에서도 당선무효형 벌금 200만원 구형

검찰,피고인 정당 경력 홍보에 활용하려는 의사가 있었다고 판단, 선고공판 5월13일 오후 2시 30분

 

지방교육자치에 관련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강은희 대구시교육감에 대한 항소심에서도 당선무효형인 벌금 200만원이 구형됐다.

 

검찰은 2일 오후 대구고법 형사1(김연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1심 때와 같은 벌금 200만원을 구형했다.

 

이날 검찰은 "피고인측이 1심 재판의 사실오인 등을 주장하지만 재판과정에서 나온 정황과 진술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정당 경력을 홍보에 활용하려는 의사가 있었다고 판단되는 만큼 공소사실은 유죄로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벌금 200만원을 선고해야 한다"고 이유를 밝혔다.

 

이에 강 교육감측 변호인은 "선관위 조차도 교육감 선거에 정당 경력을 표기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잘 모르는 상황이었다피고인이 교육감직을 성실하게 수행해온 만큼 교육발전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관대한 처분을 해달라고 호소했다.

 

강 교육감은 지난해 324일부터 612일까지 선거사무실 벽면에 '19대 국회의원(비례대표/새누리당)'이라고 적힌 벽보를 붙인 채 개소식 등 각종 행사를 열어 자신의 정당 당원 경력을 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지난 426일께는 대구시선거관리위원회에 정당 경력이 포함된 홍보물을 제출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 홍보물 가운데 10만부가량은 유권자들에게 배포됐다.

 

1심 재판에서 대구지법 형사11부는 "강 교육감이 자신의 특정 정당 경력을 알리기 위한 행위가 선거 공정성을 중대하게 훼손했고, 피고인이 자기 행위의 위법성을 충분히 인식했을 것으로 판단된다"며 검찰 구형량과 같은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한편 강 교육감은 최후진술에서 “1심 재판 때 공소사실을 인정한 것은 아들이 모두 한 일에 대해 어머니로서 도의적 책임을 이야기한 것이라면서 평생 살면서 거짓말하지 않았고, 교육자로서 파렴치하거나 뻔뻔하게 생활하지 않았다고 호소했다. 강 교육감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은 오는 13일 오후 230분에 열린다.

 

 

이영재 기자
작성 2019.05.02 20:59 수정 2019.05.18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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