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북구뉴스 칼럼]윤석열 정부가 어제 기어코 KBS 수신료 분리징수를 위한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동관 방통위 체제 출범과 언론장악 프로젝트를 위한 사전정지작업에 돌입한 것이다. 이번 시행령 졸속 개정은 이명박, 박근혜 정권보다도 더한 공영방송 말살이며 명백한 언론농단으로 비판받고 있다. 공영방송에 대한 정치적 압력을 차단해야 한다는 지난 30년의 사회적 합의를 공론화 과정 한번 없이 개정안을 의결한 것이다.
이로 인해 KBS는 인력 감축은 물론이고 장애인 방송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콘텐츠부터 줄일 수밖에 없다. KBS의 상업광고 편성은 MBC 등 타 방송사의 재정에 타격을 낳고, 종국에는 정부광고 경쟁으로 방송의 공공성 자체가 뒤흔들릴 것이다. 한술 더 뜬 여당은 KBS 2TV 폐지까지 들먹이고 있으니 방송의 자유는 말 그대로 파국을 맞을 것이 분명하다.
지금 KBS 일대는 차마 눈 뜨고 볼 수 없는 근조화환으로 뒤덮여 있다. 윤석열 대통령의 독재적 언론관과 ‘극우 카르텔’에 대한민국 언론자유와 민주주의가 오욕당하고 있다. 거기다가 “제대로 된 보수 우파는 지상파를 보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이동관 특보까지, 방송장악 다음 수순으로 극우 유튜버 양성화 정책이라도 추진하는 것은 아닌지 두렵다.
윤석열 대통령은 국정 쇄신에는 관심이 없는 듯 하다. 대통령 스스로 자초한 국정 위기를 방송과 언론을 두들겨 타개할 수 있다는 헛된 망상을 접어야 한다. 수신료 징수는 정당하다는 헌법재판소 등 사법부의 결정과 국회 입법권을 깡그리 뭉갠 시행령 개정은 반드시 역사적으로 단죄 받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