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동구, 장마철을 맞아 반지하 주택 1,679세대에 침수방지시설 설치 완료

[대한민국청소년의회 뉴스 / 최윤서 사무국 인턴 기자] 지난 9일 일요일 14시 30분, 행정안전부는 호우에 대처하기 위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단계를 가동하였고 위기 경보 수준을 ‘관심’에서 ‘주의’ 단계로 상향하였다. 이는 서울과 경기, 강원, 충북 등의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호우 특보가 확대되었기 때문으로, 기상청은 기압골과 정체전선이 영향을 주어 전국의 여러 지역에 많은 비가 내릴 것이며 특히 일부 지역에서는 돌풍과 천둥, 번개 등이 동반된 매우 강한 호우가 예상된다고 밝혔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 한창섭 행정안전부 차관은 관계기관에 “연이은 호우로 지반이 약화되어 곳곳에서 붕괴 사고가 발생하고 있는 만큼 사전통제와 사전 주민대피를 철저히 시행해 줄 것”을 지시하였고, 국민들에게도 주말 계곡이나 해안가, 강가 접근을 자제하고, 재난 문자와 마을 방송 등의 위험 안내를 진지하게 받아들여 적극 협조할 것을 당부하였다.


이처럼 집중호우가 각종 피해를 야기할 것이 우려되는 와중, 서울시 성동구에서 전국 최초의 반지하 등급제를 위한 전수조사를 마친 데 이어 장마와 폭우를 대비하기 위한 침수방지시설 7종을 성동구 반지하 주택 1,679세대에 설치하여 화제가 되고 있다.


2022년의 중부지역 집중호우는 반지하 침수와 이로 인한 인명 피해를 야기하였다. 비록 성동구에서는 이와 같은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지만, 성동구청에서는 추후 유사한 위험에 대비하기 위해 지난 1년간 예방적 성격의 도시·주거 안전 정책을 수립해 왔다.


성동구에서 2022년 9월부터 실시한 전국 최초 반지하 등급제 전수조사는 반지하 주택의 위험도를 분류하는 조사이다. 조사 과정에서 건축사가 반지하 주택을 직접 방문하여 차수막, 역지변 등 침수방지시설의 설치 필요 여부를 검토하였고, 이후 전문가가 이를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위험도를 4가지로 분류하였다. 이는 2023년 3월부터 5월까지 추진된 서울 25개 자치구의 반지하 전수조사와 동일한 것으로 침수위험도에 따른 주택 등급 분류를 제도화한다는 의의를 가지고 있다.


이러한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성동구에서는 지난 2월부터 6월까지 주거환경개선 사업을 추진하여, 반지하 거주자의 연령과 장애 여부, 주택 침수 이력과 관계없이 희망하는 모든 세대에 차수판, 개폐식 방범창, 침수경보기, 스마트 환풍기와 소화기 등의 침수방지시설을 주택 상태에 따라 (전부 혹은 일부) 설치하였다. 또한 위험도가 높거나 70세 이상의 고령 주민이 거주하는 반지하 주택에는 낙상 방지 핸드레일을 설치하는 등 고령자 맞춤형 주거 환경 개선 정책을 진행하기도 하였다.


이처럼 효율적인 주거 환경 개선을 위하여 성동구에서는 임대인과 임차인이 침수방지시설 설치에 상호 동의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주택 소유자, 거주자 대상 우편물을 발송하였고, 17개 동 주민센터 직원과 통장이 방문해 사업을 안내하는 등의 홍보를 겸하였다.


성동구청에서는 앞으로도 반지하 주택의 침수 위험도에 따라서 단계적으로 침수방지시설을 설치하는 등의 주거 안전 정책을 지속적으로 홍보 및 추진할 것임을 밝혔다.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반지하가 실제로 주거 공간으로 사용됨에도 불구하고 법률상 주택이 아니라는 이유로 안전과 건강의 사각지대가 되는 것이 문제임을 지적하며 “추후 법규 제·개정을 통해 주거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모든 공간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안전시설 설치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이야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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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 2023.07.10 16:19 수정 2023.07.10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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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30 10:21:54 / 김종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