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평군, 7월 재산세 부과 ‘7월 31일까지 재산세 납부 잊지마세요’

재산세(건축물분 및 주택1기분) 48만9천건 76억6천만원을 부과하고 적극적인 납부 홍보에 나서

 

가평군은 재산세(건축물분 및 주택1기분) 489천건 766천만원을 부과하고 적극적인 납부 홍보에 나섰다.

 

재산세는 과세기준일(매년 6. 1.)로 7월에는 주택(1/2), 건축물선박, 9월에는 토지주택(1/2)분을 부과하며주택분의 경우 본세액이 10만원 이하면 7월에 전액 부과된다.

 

특히 올해 1세대 1주택 소유자의 재산세에 대한 공정시장가액 비율이 공시가격 3억원 이하 43%, 3억원 초과 6억원 이하 44%, 6억원 초과는 45% (지난해는 균등 45%) 적용으로 재산세 부담이 일정부분 완화 됐다경감 내역은 고지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재산세는 전국 금융기관에서 고지서로 납부 가능하며고지서 없이도 전국 금융기관 CD/ATM기에서 본인통장·현금카드·신용카드로 조회해 납부할 수 있다.

인터넷 위택스(www.wetax.go.kr)와 지로(www.giro.or.kr) 사이트를 이용하면 신용카드 납부가상계좌 입금 등 은행에 직접 방문하지 않고 납부할 수 있으며 ARS(031-580-2000)로 전화하여 납부가능하다.

또한 지방세 스마트 고지서를 신청하면 스마트폰으로 재산세 등 지방세를 안내받고 간편 결제로 납부까지 할 수 있다

 

가평군 세정과장은 "바쁜 일상에 자칫 기한을 놓치면 3%의 가산금이 발생할 수 있는 만큼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납부기한인 31일 안에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가평군청 세정과 과표팀(전화 580-2188)으로 문의하면 된다

작성 2023.07.11 06:12 수정 2023.07.11 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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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30 10:21:54 / 김종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