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교육청(교육감 임종식)은 7월부터 도내 기간제교원의 처우개선을 위해 정근수당 지급 방식을 개선한다고 11일 밝혔다.
정근수당은‘공무원수당등에 관한 규정’제7조에 의거 매년 1월과 7월에 지급하는 수당이다.
기존 정근수당 지급 방식은‘실제 근무한 기간’을 현재 소속된 기관(학교)의 근무 기간 만을 산정했다.
경북교육청은 기간제 교원의 정근수당 지급의 차별을 개선하기 위해 지난 2월‘2023년도 계약 제교원 운영 지침’을 통해 개선안을 마련했다.
개선안은‘임용권자를 달리하여 계약된 경우’에도 이를 근무 기간에 포함(타시도 근무 기간 적용)해 정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