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기자: 이해산 [기자에게 문의하기] /

검찰이 김명수 대법원장을 직권남용 및 허위공문서작성 혐의로 기소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헌법이 보장하는 사법권의 독립을 스스로 훼손한 사법부의 수치다.
자업자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