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사업자 보증금 미반환 관리 철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입법예고 등록 및 관라 강화

이미지/KBS 캡처

최근 역전세난 속에 보증금 반환보증보험 가입 요건 강화해야한다는 주장과 이를 폐지해야한다 임대인들 주장도 맞서고 있다.


13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5월 임차인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 가입 기준을 공시가격 150%(공시가격150%·전세가율100%)에서 126%(공시가격140%·전세가율90%)로 낮추고 임대인이 가입하는 임대보증금 반환보증보험 기준도 이달 중 강화한다.


앞서 정부는 지난 4일 하반기 역전세난이 우려해 전세보증금 반환 목적에 한해 대출 한도를 이달 말부터 1년간 완화하는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임대사업자에게는 이자상환비율(RTI)을 1.25~1.5배에서 1배로 하향, 임대인에게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40%가 아닌 총부채상환비율(DTI) 60%를 적용해 대출 한도를 높여준다.


빌라 등 다세대 유형에서 임차인들을 찾가 힘들어 효과가 제한적일 수 있다는 관측과 함께 대출 한도 완화와 더불어 근본적으로 전세보증금·임대보증금 반환보증보험 강화가 역전세를 부채질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임차인을 구하려면 보증보험 가입이 가능한 수준으로 전세가격을 맞춰야 하는데, 그 기준이 공시가격 150%에서 126%로 조정,  전세가격이 그에 맞춰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전국임대인연합회 관계자는 “대출을 받을 수 있다고 하더라도 선순위 대출이 있다고 하면 다음 임차인을 찾기 어렵다 또 대출 원리금 상환도 큰부담”이라며 “반환보증보험의 공시가격 126% 적용이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사실상 정부가 전세가격을 정한 것 아니냐”며 “현재 역전세는 시장가격 하락에 따른 자연스러운 상황만은 아닌 것 같다”고 말했다.


전문가들도 반환보증 가입 기준이 강화된 것이 전세가격을 떨어뜨려 역전세난을 가속화시키는 데 일부 영향을 미친다는 것에 공감한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이는 임차인들을 위한 보호 조치이기 때문에 일부 잡음이 생기더라도 감안하고 해당 제도를 추진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그동안 공시가격 150%까지 보증보험 가입이 가능했던 점이 전세사기의 미끼가 돼 사회적 파장을 일으켰던 만큼 이에 대한 기준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다.


서진형 서진형 공정주택포럼 공동대표(경인여대 교수)는 “임대인들의 이야기도 맞다. 원래 전세 시세가 1억원이었다면 보증률이 낮아지면서 시세가 9000만원으로 낮아지게 되는 등 역전세 난이 환산될 수도 있다”며 “임대인들 입장에서는 전세가격을 기존보다 낮출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작성 2023.07.12 09:36 수정 2023.07.12 0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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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30 10:21:54 / 김종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