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중부서, 가정주부 상대 상습사기 피의자 구속

- 가정주부 상대, 고수익 투자 등을 미끼로 7명으로부터 4억 원 상당 편취한 상습사기 피의자 검거 -

사회서비스원
대전시
<대전 중부경찰서, 사진=캡처>


(대전=굿모닝타임스) 강민석 기자 = 대전중부경찰서는 지난 6월 가정주부를 대상으로 해외 선물옵션 등에 투자하면 고수익을 주겠다고 속이는 방법으로 투자금을 편취한 ‘상습사기’ 피의자 A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수사 결과에 따르면 피의자 A씨는 보험설계사로 일하면서 고객들 중 투자에 미숙한 가정주부를 상대로 “해외 선물옵션, 원양어선 등에 투자하면 고수익을 주겠다”라고 유혹,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을 받아 그중 일부를 수익금인 것처럼 지급하여 신뢰를 쌓는 일명 ‘돌려막기’ 수법을 이용해, ’22.5.∼12월까지 피해자 7명으로부터 20회에 걸쳐 총 4억 원 상당을 편취 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피의자 A씨는 동종 사기죄의 실형 전력으로 처벌이 가중되는 누범기간 중이었음에도 뉘우침 없이 같은 범죄를 다시 저지르고, 합의를 이유로 수사기관의 출석을 계속 미루던 중 도주까지 하는 등 대담하게 범행하였으나 경찰의 적극적이고 신속한 추적 수사로 검거됐다.

  

경찰은 현재까지 2건의 추가 피해를 밝혀냈으며, 다른 피해가 더 있는지에 대한 여죄 수사도 진행할 예정이다. 


수사 관계자는 “원금을 보장하거나 높은 수익률을 보장한다라는 것은 전형적인 사기 범죄의 현혹 수단이므로, 개인 간 투자 거래는 지양하고 투자 시에는 전문가의 조언을 받는 등 신중한 접근과 주의를 요한다“고 강조하면서 "사기가 의심되면 즉각 거래를 중단하고 수사기관에 신고해줄 것"을 당부했다. 

작성 2023.07.12 09:57 수정 2023.07.17 2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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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30 10:21:54 / 김종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