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교육청(교육감 조희연) 관 내 양천구의 한 초등학교에서 6. 30.에 학생이 담임 교사를 수차례 폭행하는 사안이 발생하였다.
사안 발생 후 피해 교사와 침해 학생은 즉시 분리 조치하였고, 학교에서는 사안 처리를 위해 컨설팅을 요청하여, 강서양천교육지원청에서는 7. 12.에 학교교권보호위원회 절차와 피해 교사 보호조치 등에 대한 컨설팅을 실시하였다.
해당 학교에서는 피해 교사에 대한 보호조치로 특별 휴가를 부여 하고, 심리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교육청에 신청하였다. 또한 침해 학생에 대한 1:1 보조 인력을 지원하였고, 심리 상담을 실시 중이다. 아울러 당시 폭행 상황을 목격한 학급 학생들의 심리 치료를 위해 집단 상담을 실시하였다.
7. 19.에는 학교교권보호위원회를 개최하였고, 본 사안을 교육 활동 침해로 판단하였다. 침해 학생에 대해서는 전학 조치, 특별 교육(12시간)을, 해당 학부모에 대해서는 특별 교육(5시간)을 심의ㆍ의결하였다. 또한 담임 교사에 대한 보호조치로는 특별 휴가(5일), 심리 상담 지원, 치료 및 치료를 위한 요양, 소송비 지원, 필요 시 비정기전보 신청, 수사 기관에 고발 요청서 접수·신청을 심의ㆍ의결하였다.
서울시교육청에서는 피해 교사에 대한 치료비, 심리 상담, 법률 자문 등을 지원할 예정이며, 향후 소송비 지원과 수사 기관 고발에 대한 서울시교육청 교권보호위원회 심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또한 교육 활동 침해 사안에 대해서 엄정한 조치를 취하여 교원의 정당한 교육 활동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