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교육청 ‘학생교육수당’ 조례 도의회 통과

수당 지급 법적 근거 마련…복지부 사회보장 협의 탄력 전망

전라남도교육청 학생교육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안20 전라남도의회 제373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조례 안이 도의회 문턱을 넘음에 따라, 전라남도교육청이 학령 인구 감소와 지역 소멸 위기 극복 대안으로 추진 중인 전남학생교육수당지급을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조례는 학생교육수당의 지급 대상·지급 액,  학생교육수당의 지급 신청·방법·결정·정지, 교육감의 책무 등을 담고 있다.

 

도교육청은 이 조례에 따라, 인구 소멸 위기 지역으로 지정된 전남 16개 군 지역 초등학생에게는 1인 당 월 10만 원, 무안·나주·목포·순천·광양·여수 등 6개 시군 초등학생에게는 5만 원을 바우처카드로 지급할 계획이다.

 

도교육청은 학생교육수당 지급을 위해 보건복지부와 사회보장제도 신설에 관한 협의도 진행하고 있으며, 이번 조례 통과로 협의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기대한다.

 


작성 2023.07.21 11:15 수정 2023.07.21 11:15

RSS피드 기사제공처 : 출판교육문화 뉴스 / 등록기자: ipecnews 무단 전재 및 재배포금지

해당기사의 문의는 기사제공처에게 문의

댓글 0개 (1/1 페이지)
댓글등록- 개인정보를 유출하는 글의 게시를 삼가주세요.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2023-01-30 10:21:54 / 김종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