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서부노인보호전문기관-주택관리공단 경남지사 업무협약 체결

(사진제공=경남서부노인보호전문기관) 업무협약체결

(경남=경남재가복지뉴스) 정천권기자 = 경남서부노인보호전문기관(관장 김현)은 지난 18일 주택관리공단 경남지사에서 공공임대주택 내 거주 노인들의 노인학대 예방 및 노인권익향상을 위한 활동 사업의 일환으로 주택관리공단 경남지사(이사장 심현채)와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공공임대주택 내 거주 노인들의 노인학대 예방 및 권리옹호, 인권보호를 위한 교육의 활성화, 노인인식개선을 위한 홍보 협조, 노인보호를 위한 교류업무 협조체계 구축, 기타 지역사회 노인의 삶의 질 향상과 기관 협력관계 활성화, 공동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상호 관심분야 협조체계를 구축하고자 한다.

 

경남서부노인보호전문기관은 노인복지법 제39조의5에 의해 설치된 기관으로 노인학대 예방 및 노인권익향상을 위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관할지역은 진주, 사천, 거창, 남해, 산청, 의령, 하동, 함양, 합천 9개 시·군으로, 24시간 노인학대 신고접수, 노인학대 예방교육, 방문홍보, 이동상담, 캠페인 등 다양한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노인학대는 우리 가족과 이웃에서 발생하는 일이므로, 참견이 아니라 도움이라는 시선으로 발견하면 신고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한다. 노인학대 신고는 지역번호 없이 1577-138924시간 운영되고 있다.

 

 

 

 

작성 2023.07.24 11:56 수정 2023.07.24 1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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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30 10:21:54 / 김종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