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대중교통 요금 오는 8월부터 인상… 약 8년만

[미디어유스 / 남연주 기자] 서울시에서는 지난 12일 대중교통 요금조정(안)이 물가 대책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는 2015년 6월 요금 인상 이후 8년 1개월 만에 요금 조정이 확정된 것으로, 버스와 지하철 모두 기본요금만 조정하고 수도권 통합환승 및 지하철 거리비례에 적용되는 거리당 추가요금은 동결하기로 했다.


서울시 대중교통 요금은 2015년도 인상 이후 물가, 인건비의 상승과 수요변화에도 인상 없이 유지되어 왔으나 22년에는 코로나19로 인해 적자 규모만 버스 6,600억, 지하철 1조 2천억까지 늘어나는 등의 심각한 적자를 겪었다. 이에 대중교통 요금의 인상은 불가피하다고 판단하여 지속적인 논의를 거쳐 버스는 오는 8월 12일 오전 첫차부터 300원, 지하철은 10월 7일 첫차부터 150원의 요금 인상을 시행하기로 하였다.


서울시는 지하철도 버스와 동일하게 300원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하였으나, 서민들의 경제 상황과 물가 변동, 타 기관과의 협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10월에 150원을 인상하고, 나머지 150원은 1년 뒤 추가 인상하기로 결정했다.


버스 기본요금은 카드기준 간·지선 300원, 순환·차등 300원, 광역 700원, 심야 350원, 마을 300원씩 각각 조정된다. 또한 지하철 기본요금은 카드기준 300원 인상 한도 내에서 23년 150원, 24년 150원씩 순차적으로 조정된다.


대중교통 요금이 조정된 후에는 일반 요금 기준 버스 간·지선 1,500원, 순환·차등 1,400원, 광역 3,000원, 심야 2,500원, 마을 1,200원으로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지하철의 경우 23년 10월부터는 1,400원, 24년부터는 1,550원으로 이용할 수 있다.


서울시 보도자료에 따르면 청소년과 어린이는 조정된 일반요금에 현재 할인 비율을 적용하여 조정하기로 하였으며, 버스 현금 요금은 카드 요금과 동일하게 맞추거나 동결하여 인상 폭을 최소화하기로 하였다. 청소년은 일반 요금의 40~42%, 어린이는 일반요금의 63~64%의 할인율이 적용되며, 이는 계속 유지된다. 


이와 더불어 현재 버스 교통카드 이용률이 99%에 이르고 있고 ‘현금 없는 버스 운영’ 노선이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만큼, 카드 요금과 현금 요금을 동일하게 조정하거나 동결하여 현금 이용자에 대한 추가 요금 부담을 없애기로 하였다고 밝혔다.


또한 조조할인 및 지하철 정기권 요금도 조정되는 기본요금에 현재 할인 비율을 그대로 적용하여 연동 조정될 예정이다.


대중교통 요금이 인상되더라도 요금 조정 전 충전한 지하철 정기권은 유효기간(충전일로부터 30일 이내 60회)까지 계속 사용할 수 있다.


이에 윤종장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지속되는 고물가 속에서 시민들의 손을 빌어 요금을 인상하게 되어 송구스럽지만, 시민이 추가로 지불한 비용 이상으로 안전하고 편리한 대중교통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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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 2023.07.24 14:26 수정 2023.07.24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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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30 10:21:54 / 김종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