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의 ‘서울국제도서전’ 감사 실시

대한출판문화협회 윤철호 회장의 교묘한 왜곡과 변명, 책임 회피라는 데..

이번 감사는 K-, K-출판의 도약을 위해 출판정책 수행기관의 실태와 역량을 점검하는 과정에서 새롭게 드러난 서울국제도서전(이하 도서전’)의 운영회계 의혹과 불투명함, 허술함의 실체를 확인하고 진실 추적에 나선 것이다.

 

국민의 피와 땀, 눈물이 담긴 세금이 들어간 사업에 치명적인 도덕적 타락이 포착될 경우, 정부가 이의 내막과 진상을 밝히는 것은 혈세를 마련해준 국민에 대한 도리이며 책무다. 이번 감사는 윤철호 회장의 어이없는 독선과 폐쇄적인 행태로 인해 도서전과 관련한 대한출판문화협회(이하 출협) 전체 회원사의 명예와 평판이 더 이상 손상되어서는 안 된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이미 2021년 출판문화산업진흥원(이하 출판진흥원) 노조가 도서전의 수익금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여 조사가 진행됐으며, 그 결과 국고보조금 집행관리의 부적정한 점이 발견되어 작년 12월 도서전 개최 지원 예산에 대한 재정산(5년치)을 요구 받은 바 있는 등 윤철호 회장이 주도하는 도서전을 둘러싼 회계 논란은 출판계의 만성적인 개탄과 의심의 대상이다.


 서울국제도서전 수익금은 보조금과 함께 정산해야 함에도 출협이 수익금 입출금 내역 등의 세부 지출 현황을 미제 출한 점과 회계서류 의무 보관 기간

(5년간) 등을 고려했다. 출판진흥원은 서울국제도서전 개최 사업에 대한 국고 보조금에 대해 재 정산 등 행정 조치 하고, 그 결과에 따라 적정한 조치 마련할 것이다.

 

감사는 현재 정밀하게 진행 중이며 지금까지 밝혀진 내용은 도서전 기간 동안 입장료와 부스 사용료(출판업체기관 참가비용) 등을 통해 거액의 수익금이 발생한다. 윤철호 회장은 2018년과 2019년 도서전 개최 후 사업 결과를 보고하면서 사업 수행에 따라 발생한 수익금을 마치 자체 예산으로 조달한 것처럼 자부담 항목으로 보고했다. 그러나 동 예산은 자부담이 아니고 사업 수행에 따른 수익 금이었으며 그 금액 또한 크게 축소된 것으로 확인됐다.

 

문체부는 2018년부터 2022년까지 도서 전의 각종 수익금 내역을 확인하기 위해 통장 제출을 요구했다. 이는 수익금이 투명하게 관리되고 정확히 쓰였는지를 파악하기 위한 감사의 출발점이다. 하지만 출협은 입금 내역을 알 수 없게 통장의 많은 부분을 블라인드 처리를 한 상태로 사본을 제출하는 등 고의적인 방해에 가까운 비협조적 행태를 보였다.

 

이에 문체부 감사팀은 현장 조사를 실시했으며 통장 원본을 확보하고 통장 원본과 출협이 앞서 제출한 통장 사본을 비교대조하는 작업에 들어갔다. 그 결과 블라인드 처리 부분의 일부를 확인했으며, 도서 전의 해외 참가 사들이 납부한 참가 비 등 수억 원 대의 입금 내역들이 알아볼 수 없게 지워져 처리되어 있었다.이런 어처구니없고 무모한 블라인드 처리가 윤철호 회장의 독단적 지시에 따른 것인지, 그 이유가 단순한 제출 회피인지, 의도와 속셈이 있는 지를 추적 중이다.


수익금의 초과 이익 반납, 수익금 상세 내역 보고 의무가 없다는 윤철호 회장의 주장은 보조금 관련 규정을 외면하며 묵살하는 것이다

보조금 법 제18조 제 2항 및 기재부 국고 보조금 통합 관리 지침 제 26조에 따르면, 보조금을 통한 보조 사업 수행에 따라 발생하는 입장료 등의 수익금은 당해 보조 사업 목적 범위에 맞도록 사업비로 집행하고, 잔액 발생 시 국가에 반환하여야 할 의무가 있으며, 문체부는 이러한 법적 의무에 대해 도서전 국고 보조금을 교부할 때마다 출협에 알린 바 있다.

 

또한 국고 보조금 사업을 추진하면서 수익금이 발생할 경우에는 보조금 법 제 34, 기획재정부 국고 보조금 통합 관리 지침 제 20조에 따라 별도의 계좌를 개설해야 합니다. 이는 수익금 회계를 투명하게 관리하기 위한 기본 조건입니다. 하지만 윤철호 회장의 출협은 도서전 수익금과 기관 운영비 등을 같은 계좌에 함께 집어넣어 혼용해 사용했다. 당연히 도서 전의 수익과 사용 내역이 선명하지 않고 혼란스러우며, 이 같은 혼용 계좌 운영이 의도적인 것인지, 실수 인지를 살펴보고 있다.


윤철호 회장은 사태의 교묘한 왜곡과 책임회피에서 벗어나 문체부의 정당한 감사에 협조해야 할 것이다.

작성 2023.07.25 12:06 수정 2023.07.28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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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30 10:21:54 / 김종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