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질적인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서울시교육청-교직 3단체 ] 합의

긴급 추진 과제 제언 및 3가지 법안에 대한 신속한 입법 촉구

서울특별시교육청(교육감 조희연)은 최근 수업방해와 교육활동 침해 사안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는 상황에서 실질적인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해 서울특별시교원단체총연합회, 서울교사노동조합,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서울지부 교직 3단체와 협의한 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른 합의 내용은 3개의 긴급 추진 과제와 3대 입법 요구안이다.

 

교직 3단체의 요구와 서울시교육청의 긴급 추진 과제는 다음과 같다.

교육활동 피해 교원 및 교육공동체의 교육력 회복을 위한 전폭적인 지원

A초등학교 사안 관련, 트라우마에 시달리는 교직원들과 학생들에 대한 집단 상담 및 심리정서적 안정 회복 지원 방안 등

B초등학교의 경우, 피해 교원이 하루 빨리 교단에서 아이들과 마주할 수 있도록 치유지원 및 서울시교육청 교권보호위원회 심의 시 발생할 법리적 다툼에 대한 법률 자문 및 소송 지원 등

  교육부와 협의를 통한 정당한 교육 활동의 범주를 명시한 가이드라인 제시 교사들이 학생과 보호자로부터 겪고 있는 다양한 교육활동 침해 상황 등에 대한 현황 파악 및 관계부서 협의를 통한 해결 방안 강구

교육활동 침해로 인한 피해 교원 지원 방안 확대에 따른 교원안심공제서비스 제도의 지속과 보장 확대 교직 3단체와의 지속적인 협의를 통한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 보호 방안 마련 한다.

 교직 3단체와 서울시교육청의 3대 입법 요구 안은  무분별한 아동 학대 신고에서 교직원을 보호할 수 있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중등교육법 정비와 교사들의 헌신과 열정을 근본적으로 고사시키는 아동학대처벌법개정, 중등교육법에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에 대한 교원의 면책권 등을 포함한 법 개정이다. 다음으로 교육 활동 침해 학생과 교원을 분리할 수 있는 교원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을 개정에 따른 「교원지위법에 정당한 교육 활동 중 침해 행위 발생 시 해당 학생과 교원을 즉시 분리할 수 있는 내용 명시이다.

한편, 교육 활동 침해 가해자에 대한 조치 의무화를 관련 법령에 명시 요구는 교육 활동 침해 가해 학생학부모의 조치 이행 의무화 및 미이행 시 보호자에게 제재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이며 후속 추진 과제로 현재 시 의회에 계류 중인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 활동 보호 조례안의 조속한 심의와 통과를 촉구하며, 교직 3단체와 서울시교육청은 시행에 대한 구체적 방안에 대해 추가로 숙의할 예정이다.

작성 2023.07.25 13:47 수정 2023.07.25 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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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30 10:21:54 / 김종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