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사안처리부터 피해학생 치료까지

한 번의 신청으로 맞춤형 지원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이주호)는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4.12.)’ 후속 조치로서 ‘학교폭력 제로센터’ 및 ‘학교 폭력 예방 선도학교’를 시범 운영한다. 학교폭력 제로센터는 2학기부터 시도교육청에서 시범 운영할 수 있도록 공모를 통해 추진될 예정이다.


 ‘학교폭력 제로센터’는 학교폭력 사안 처리피해학생 상담·치료·가해학생 관계 개선피해학생 법률서비스 등 다양한 지원체계를 일원화한 것으로단위학교 및 학교폭력 피해학생은 단 한 번의(One-stop) 신청으로 맞춤형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올해 9월부터 12월까지 총 5개의 시도교육청에서 ‘학교폭력 제로센터’를 시범 운영할 예정이며, 2024년부터는 전국에서 운영될 수 있도록 지역별 여건에 맞는 다양한 우수모델을 발굴할 계획이다. 또한 ‘학교폭력 예방 선도학교’ 추진계획도 마련하였다늘봄학교, 초·중·고·특수학교 중 희망학교 총 200개교를 선정하여 약 13억 원 규모의 특별교부금을 지원한다선정된 학교는 학교 교육활동과 연계하여 학교-학생·학부모 간 학교폭력 예방 및 실천 노력을 약속하는 학교폭력 책임계약 운동을 실시하고, 학생 사회·정서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구체적인 시행방법 등은 시도교육청 또는 학교에서 자율적·창의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

작성 2023.07.25 13:54 수정 2023.07.25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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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30 10:21:54 / 김종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