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산 세무법인 박천규 전무입니다. 이번 칼럼에서는 국세체납에 대한 세금 소멸시효에 대해서 자세히 알려 드리고자 합니다.
국세기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세금 소멸시효는 체납세금이 5억 원 이하이면 5년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5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10년으로 규정하고 있습니 다.
하여, 이러한 법률 근거를 알고 있는 많은 국세 체납자들이 무재산 혹은 소득 이 없는 상태에서, 5년 혹은 10년 이상만 버티면, 자동으로 체납세금 소멸이 되는 줄 알고 계십니다.
그러나, 이러한 국세 소멸시효는 고지나 독촉, 압류 등 여러 행정처분과 민법 등 각 개별 법률 그리고 판례에 의해 계속해서 그 시효가 중단되거나 정지 되므로 전문세무사와의 상담이 필요한 것입니다. 단순히 해당 기간이 흐르기만 을 기다렸다가는 헛 시간만 낭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국세징수권의 소멸 시효의 중단 사유에 대한 대법원 판례(2001. 8. 21., 선고, 2000다12419, 판결)를 한 개 살펴보겠습니다. '국세기본법 제28조 제1 항은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의 중단 사유로서 납세고지, 독촉 또는 납부최고, 교부청구 외에 '압류'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 규정상의 '압류'란 세무공무원이 국세징수법 제24조 이하의 규정에 따라 납세자의 재산에 대한 압류 절차에 착수하는 것을 가리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세무공무원이 국세징수법 제26조에 의하여 체납자의 가옥·선박·창고 기타의 장소를 수색하였으나 압류할 목적물을 찾아내지 못하여 압류를 실행하지 못한 경우에도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이 있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이와 같이 여러법리들 때문에 세금 소멸시효를 통한 국세체납 소멸은 시간이 흐른다고 해서 자동으로 해결되기 어렵기 때문에 단순히 기다리기 보다는 세금체납 초기부터 적극적으로 세무자문을 받거나 관리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혹시 주변에 이런 분들이 계시다면 꼭 본 칼럼을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이산 세무법인 사례 중에 한가지 예를 들자면 지인들의 말을 믿고, 폐업 이후 6년 동안 아무런 경제활동을 하지 않고 있던 분의 이야기입니다.
최근 몇 년 동안 세무서에서 연락이나 우편물이 오지 않자 국세체납 소멸시효가 끝난 것으로 판단 후 세무서에 직접 확인해 보았다가 아직도 세금체납이 남아 있다는 사실을 알고, 필자를 찾아오신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과거 제조공장을 운영했었으나, 주거래처의 연쇄부도와 대금 사기 등으로 인해 공장이 경매로 넘어가면서 *억이 넘는 고액 국세체납을 한 상태 에서 폐업을 할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폐업하는 과정에서 사업자금에 사용하느라 특별히 남아 있던 재산은 없었고, 폐업 이후 본인 앞으로는 소득도 발생시키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확인결과, 체납으로 인해 과거 반송된 독촉장과 사업 당시 거래처 매출채권이 압류당한 사실이 확인되는 등 그동안 관할 세무서의 여러 체납 처분 때문에 세금체납 소멸시효가 중단된 상태였습니다. 따라서 시간만 지나도록 기다린다고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체납처분 중 처분의 효력에 문제가 있지는 않은지 전문세무사를 통해서 먼저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통하여 문제가 있는 경우 세금면책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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