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굿모닝타임스) 강민석 기자 = 군무원의 국민기본권 보장 및 처우 개선을 위한 법률 개정에 관한 국민 청원에 5만명이 동의하며 안건이 25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인 국방위원회에 회부됐다.
청원인 군무원 손모 씨는 앞서 지난달 27일, 전군 4만 여명의 군무원이 국가직 공무원으로서 군에 근무중에 있고 이들에게 타공무원들과 동일한 각종 기본권을 보장하고 처우를 개선해 달라는 취지의 청원을 국회에 제기했다. 즉 군무원은 군인이 아닌 국가직 공무원이므로 이에 합당한 처우를 해 달라는 것이다.
손모 씨는 청원에서 "전군 4만 여명의 군무원은 국방부 본청에 근무하는 같은 공무원 신분인 국가직 공무원과는 다르게 군인에 의해 지휘·통제를 받는 직업적 특성으로 인해 직장협의회를 구성하거나 노동조합을 설립할 수 없으며, 군인 기본법과 군형법을 법률상 군인과 동일하게 적용받아 군내 훈련 및 당직, 체력검정 등에서 민간인이라는 신분적 차이에도 불구하고 전투인력인 군인과 동일하게 강요받고 있다"며 "이에 전군 4만여 군무원의 국민으로서의 기본권과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관련 법률들의 개정을 청원한다"고 이유를 밝혔다.
손모 씨가 국회에 청원한 법률 개정의 주요 내용으로는 ▲공무원 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 제3조 '가입 범위'에서 일반 군무원 삽입 ▲군인의 지위와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3조 '적용범위'에서 군무원 삭제 ▲군형법 제1조 '적용대상자'에서 전시/평시로 나눠 평시 군무원의 적용 제외 등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