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콘텐츠 제작비 세액공제 대폭 확대로 K-영상콘텐츠 세계 경쟁력 강화 지원

영상콘텐츠 제작비 세액공제율 최대 30% 수준으로 상향 추진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보균, 이하 문체부)는 기획재정부가 727 발표한 세법 개정안에 따라 2024년부터 영상 콘텐츠 제작비 세액 공제를 대폭 확대한다.

 

이번 세법 개정안에는 지난 7월 초 관계 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2023년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과 같이 영상 콘텐츠 제작 비용의 기본 공제 율을 대폭 상향하고, 국내 산업 파급효과가 큰 영상 콘텐츠 등을 대상으로 추가 공제를 적용하는 내용을 담았다.


세법 개정안과 같이 조세특례제한법이 개정되는 경우 영상 콘텐츠 제작 비용에 대해 중소기업은 최대 30%, 대기업은 최대 15%까지 세액 공제를 적용 받게 된다. 이처럼 세제 지원의 획기적 확대로 K-컬처 확산의 핵심인 영상 콘텐츠의 세계 경쟁력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심화되는 세계 시장의 경쟁 속에서 경쟁력 강화를 위해 고심하고 있는 영상 콘텐츠 업계를 지원하기 위해 영상콘텐츠 제작 비용에 대한 세액공제율이 대폭 상향된다. 이전에 중소기업은 10%, 중견 기업은 7%, 대기업은 3%세액을 공제 받았으나 내년 1월 발생 분부터는 기본 공제 율을 중소기업은 15%, 중견 기업은 10%, 대기업은 5%로 상향한다.

 

또한 총 제작 비용 중 국내에서 지출된 비율이 일정 비율 이상인 경우 등 국내 산업에 파급효과가 크다고 판단되는 영상 콘텐츠에 대해서는 추가 공제를 신설해 대기업과 중견 기업에 대해서는 10%포인트(p),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15%포인트(p)를 추가로 공제한다. 이에 따라 최대 공제 율이 소기업 30%, 중견 기업 20%, 대기업 15%로 획기적으로 높아진다. 이처럼 영상 콘텐츠 제작비 세액 공제 율을 해외 주요 국 수준으로 대폭 확대해 영상 콘텐츠 산업이 주요 전략 산업으로 도약하기 위한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이 수행한 산업 연관 분석에 따르면, 세법 개정안에 따른 최대 공제 액까지 세액 공제 적용이 확대되면 ’27년까지 전체 영상 텐츠 투자는 8,057억 원 증가하고, 생산 유발 액은 16,822억 원, 부가가치 유발 액은 6,542억 원의 경제적 파급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예측된다. 또한 취업 유발 인원 9,110명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되는 등 2030 세대가 가장 선망하는 일자리인 콘텐츠 산업의 청년 일자리가 확대돼 국정 과제인 미래 선도 형 일자리 창출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작성 2023.07.28 09:57 수정 2023.07.28 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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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30 10:21:54 / 김종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