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은 안 돼요”... 모바일 운전면허증 도입 1년, 그 현주소는

행정안전부 제공

[미디어유스 / 김태섭 기자] “저희가 모바일은 안 되는데, 혹시 실물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은 없으신가요?”


“우리는 실제 (신분)증만 받아서요, 죄송합니다”


신분증을 요구하는 자리에서 모바일 신분증을 제시했을 때 심심찮게 들을 수 있는 답변이다. 정부는 지난 2021년 1월부터 현행 플라스틱 신분증의 소지 불편, 위변조 용이, 내구성 취약 및 개인정보 노출 등의 문제점이 지속 제기됨에 따라 디지털 정부혁신의 핵심과제로 모바일 신분증 도입을 추진해왔다. 모바일 공무원증 발급을 통하여 안전성과 편의성을 점검한 정부는 지난해 7월부터 일반 국민 대상의 첫 모바일 신분증으로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선보였다. 


행정안전부는 모바일 운전면허증 안전성 확보를 위해 블록체인, 암호화 등 다양한 보안기술을 적용하였다고 밝혔다. 또한 안전성 및 개인정보 노출 우려를 줄이고자 각 명의마다 1개의 단말기에만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하고, 분실신고 시 잠금 처리를 통해 화면에 개인정보가 표시되지 않도록 하는 방식 도입했다고 덧붙였다. 이를 통해 모바일 운전면허증 역시 현행 플라스틱 운전면허증과 동일한 법적 효력을 지니며, 공공기관을 포함하여 현행 운전면허증이 사용되는 모든 곳에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 행정안전부 디지털안전정책과의 설명이다. 


하지만 이러한 행정안전부의 보도자료와 모바일 운전면허증 플랫폼 구축에 투입된 108억 원의 예산이 무색하게도 여전히 몇몇 식당, 술집, 편의점, 렌터카 업체 등에서는 모바일 운전면허증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아직 모바일보다는 실물 운전면허증을 제시하는 경우가 많다 보니 그 법적 효력이나 조작 가능성에 대하여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는 사업자들이 대다수다. 상황이 지속되자 수수료를 지불하며까지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은 시민들의 불만은 늘어만 가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도 일부 업주들의 입장은 강경하기만 하다. 서울에서 술집을 운영하고 있는 김 모(43) 씨는 “얼마 전에 나이를 속이고 가게에서 술을 마신 미성년자들 때문에 한 달 동안 영업정지를 당했다”고 이야기하며 “모바일 운전면허증이나 정부24의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가 법적 효력이 있다는 사실은 알고 있다. 하지만 자꾸 이렇게 불미스러운 일들이 생기다 보니 확실하게 실물 (신분)증으로 확인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해 부탁드린다.”라는 이야기를 통해 모바일 신분증 사용이 불가함을 알렸다. 


지난달 20일 주민등록법 일부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 이는 모바일 주민등록증의 발급 근거를 포함하고 있는데,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다면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공무원증, 운전면허증, 국가보훈등록증에 이어 네 번째로 도입되는 모바일 신분증이 된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도입 예정이다. 


모바일 운전면허증 도입 1년 차의 현주소는 모바일 주민등록증의 도입을 위한 시스템 개발보다 도입 이후 적극적인 활용을 위한 환경 구축이 필요함을 보여주고 있다. 정부는 공공기관, 은행, 프렌차이즈 사업체 등 주요 활용처에서부터 적극적인 홍보 정책을 시행하고, 이를 기반으로 지자체와의 협업을 통해 지역 단위의 가게, 식당 등에까지 정책 홍보가 진행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모바일 신분증 위변조 관련 처벌 규정을 강화하는 등 구체적인 정책을 통해 모바일 신분증과 실물 신분증의 활용처 차이를 줄여나가는 과정이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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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 2023.07.31 10:09 수정 2023.07.31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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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30 10:21:54 / 김종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