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새로운학교네트워크는 7월 31일 교권을 보장하고 교육 환경 개선하고자 성명서를 발표했다.
최근 10년 간의 교권 관련 교육부와 교육청의 정책은 결과 위주의 사후약방문에 불과했다, 실질적인 예방 지원을 위한 '학교 교육공동체성 회복'과 '교사 교육 여건 개선' , '학교의 구조와 문화 개선'이 매우 중요한 때이고 이를 위해 국회-교육부-교육청-교원 단체의 상호 노력이 절실함을 강조했다.
기존, 교육부와 교육청의 교권 정책은 [교권보호위원회 설치, 교육 활동 침해 관련 고시, 교육 활동 침해 예방 영상 제작·홍보, UCC 공모전, 대국민 참여 캠페인, 교원치유센터 등] 사후 처리를 위한 것으로 교사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못하였다.
서이초 사건 이후에도 교육부와 교육청은 법적인 부분과 사안 발생 이후의 해결에 급급하며, 그 어디에도 예방이나 교육 활동 지원과 개선을 위한 방안은 찾아볼 수 없다. 기존에 해 왔던 교권 관련 정책 연구와 고시 개정, 관련 법 세분화, 교육청 교권 보호 정책은 사후 결과 위주의 미봉책에 불과함을 다시 한번 강조하며, 사후약방문에서 벗어나 보다 본질적인 교육력 회복을 위한 교권과 교육 활동 보호 조치가 있어야 할 것이다.
새로운학교네트워크는 교육부와 교육청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제안했다.
1. 교사의 정상적인 교육 활동을 위축시키는 법을 개정하라.
- 대다수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해 현행 아동복지법과 아동학대처벌법, 학교 폭력예방법은 전면 개정되어야 한다.
-수업 방해 학생이 있는 경우, 교실에서 긴급 학생 분리 조치를 하며, 별도의 '민원 공식 대응 팀'에서 처리하되 이를 위한 전담 인력을 배치하여야 한다.
- 또한, 학생의 학습 권과 교사의 교육 권 보장을 위해 교사의 생활 지도 면책조항, 교사의 교육 권 및 타 학생의 학습 권 침해가 심한 경우 정상적인 학습 활동 보장을 위한 학생의 치료 요구, 필요 시 진급 유예 등 교육 활동 보호를 위한 법 조치를 강구하라.
2. 학교 공동체 문화 형성, 공교육 신뢰 회복을 위한 장 단기 교육 구조를 개선하라.
- 최근 다문화, 정서 위기, 가정 결손 등 다양성, 다원주의의 추세에 따라 교육 활동은 매우 복잡해지고 더욱 어려워지고 있다.
- 교권 관련 법이나 고시 등은 특정 사안에 대해 효과는 있을지라도 종합적인 대책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각 학교에서 교육공동체성 회복을 통해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민주적 구조가 되어야 한다.
-기존, 교사 개인에게 책임 지우는 방식에서 벗어나 교육 3주 체의 교육 공동 체성 회복과 학교 문화가 개선될 수 있는 '교육 여건 조성·교육 구조 개선'으로 학생 배움에 대한 교육 공동체의 책임성을 담보할 수 있는 학교가 되어야 한다.
3. 교육 체제 개편으로 교사가 교육 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지원 방안을 제시하라.
-교육 현안 문제와 교육청의 새로운 정책, 공모 사업 등은 사전 협의 없이 학교에 Top-down 형식으로 강제 되고 있으며 교육 활동을 저해한다.
- 최근 4세대 NEIS 문제나 교육청의 학교 평가, AI 디지털 교육 등은 학교에 여러 혼란과 교육력 소진, 학생보다 행정을 더 중요시하는 풍토를 가져와 공교육력을 약화시켰다.
-새로운 정책과 교육 사업 등은 관 주도가 아닌 교육 당사자 중심의 근본적인 교육 방향 전환이 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교육부·교육청 등 교육정책 결정을 하는 각종 위원회 등에 교원 단체와 교사의 참여 보장 등 추가 교육 활동 지원·보완 방안을 마련하라.
4. 정서 행동 위기 학생 지원을 위한 제도를 개선하라.
- 정서 행동 위기 학생들은 분노 조절 장애, 주의력 결핍 과잉 행동 장애(ADHD), 반항, 불안, 무기력, 자살·폭력 등 다양한 증상으로 신속한 교사 대응 이 불가하므로 정당한 교육 활동에 대한 긴급 학생 분리 등의 조치와 필요 인력 지원이 있어야 한다.
- 정서 행동 지원 전문 교사(초등 정규 교원) 배치, 전문 상담 교사의 전문성 향상, Wee 센터와 학생위기지원단으로 확대-개편이 필요하다.
- 학생종합지원체계(의사, 지자체 건강가정지원센터, 행동중재전문가 등)와 정서 위기 학생 등에 대한 '지원 교사'(상담 교사로는 부족), '정서 행동 위기 학생 대응 교사 매뉴얼' 등이 보급되어야 한다.
5. 민원 공식 대응 시스템을 구축하라.
-학교 부담을 덜어내는 일원화된 민원 시스템을 신설하고, 민원 대응 팀을 만들어 학교 에서는 교육 활동에 전념하도록 해야 한다.
- 학교 대표 번호로 통화 시 '교권 보호 안내와 녹음 된다.'는 내용을 안내하고, 통화시 부서 번호 안내(1번 교무실, 2번 행정실, 101번 1-1반 담임 등) 등을 할 수 있도록 개편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