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유치원·어린이집 관리체계 일원화로 책임 있는 유보통합 실현한다

제2차 유보통합추진위원회 개최 및 「유·보 관리체계 일원화 방안」 심의

안정적 업무 이관을 위해 「정부조직법」 우선 개정 추진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이주호)는 7월 28정부서울청사에서 제 2 「영유아교육·보육통합추진위원회」(이하 ‘유보통합추진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고,  「유·보 관리체계 일원화방안(안)」을 심의했다.

  「유·보 관리체계 일원화방안(안)」은 유보통합 실현을 위해서는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관리 체계를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으로 일원화하는 것이 최우선으로 필요하다는 ‘아이행복 연구자문단’의 권고를 토대로 관계 부처 협의, 유치원·어린이집 현장 의견 수렴학부모·기관 단체 대표·교사 등과의 간담회공무원 대상 설문, 17개 시도교육감 및 시도지사협의회 면담 등을 거쳐 마련되었다. 이를 바탕으로 당정협의를 통해 관리 체계 일원화 추진을 위한 입법 전략을 논의했다.

  유보통합의 비전인 ‘아이행복 및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실현하는 10 정책이 현장에 안정적으로 조기 실현될 수 있도록 관리 체계 일원화를 추진한다. 

  관리 체계 일원화는 보건복지부와 시도시군구에서 담당하고 있는 영유아보육 업무(정원예산 포함)를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으로 이관하는 방식으로 추진된다.


안정적인 업무 이관과 서비스 전달을 위해「정부조직법」 등을 우선 개정해 중앙 부처 업무 이관을 먼저 추진하고, 후속으로 지방 단위에서의 이관을 위한 「지방교육자치법」 등의 개정을 추진한다.

  이에 따라유보통합은 중앙 단위의 일원화가 추진되는 1단계지방 단위의 일원화가 추진되는 2단계, 통합모델이 적용되는 3단계로 구분·추진된다.

  재정은 유보통합 실행 모습에 따라, 1단계에서는 복지부의 국고예산을 교육부로 이관, 2단계에서는 시도와 시군구의 예산을 시도교육청으로 이관하며그 근거는 협의를 통해 법률에 명시한다이후 3단계통합모델 적용 과정에서 추가 예산 규모와 재원 조달방안을 협의‧확정하고 특별회계 설치를 추진한다.

  원활한 영유아 보육 업무, 인력, 재원 이관에 대비해 교육부, 복지부, 시도교육청지자체(시도)가 참여한 ‘4자 공동선언(7.14.)’에 따른 4자 실무 협의회 등을 중심으로, 대상 업무, 인력 규모, 재원 범위 등을 확정하고 교육부가 지방 차원의 협의체 운영을 총괄한다.

작성 2023.08.01 10:39 수정 2023.08.01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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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30 10:21:54 / 김종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