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존이구동(尊異求同)”은 ‘다름을 존중하고 그 가운데 같은 점을 찾는다’라는 뜻
- “지방자치법에 정례회 공고를 하지 아니해도 자동적으로 열리게 된다”라는 전재 조항 어디에도 없어
- “제9대 의회 개원 1주년 지났지만 ‘강력한 협치’를 이루어내지 못하고 갈등과 분열이 계속해서 이어져”
- “지방자치법 제61조(보궐선거) ➀ 지방의회의 의장이나 부의장이 궐위(闕位)된 경우에는 보궐선거를 실시한다.”
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의장이나 부의장 궐위 된 일이 없음에도 “보궐선거” 적용 원 구성 이루어져
- 라도균 의장 직무 정지와 원 구성 무효 판결 즉시 법인카드 의회 사무국에 반납
이광규 부의장이 의장 법인카드 사용한 것으로 확인
- 종로구의회 의원 “‘의정 정책추진단’ 및 ‘초선의원 의정 지원 추진단’ 만들어내지 못해”
- “‘자치분권 발전위원회’ 상시기구 전환, ‘정책지원관의 역할’ 등의 일 만들어내지 못해”
- “‘지방 의회법 제정’, ‘조직구성 및 예산편성권 확보’, ‘의원 1명당 1인 정책지원관 배치’, ‘감사권 확보’” 등
“제대로 된 자치와 분권을 위한 과제가 산적해 있어”
- “선배 의원들이 지방분권 발전 그 역할을 충실히 해 왔는데, 제9대 의회가 개원 후 그 역사와 전통의 맥을 살리지 못하고
선배 의원들의 공든 탑이 와르르 무너져”
- “지방분권의 후퇴, 새로운 대안의 정책을 만들어내지 못하고 정당 간 싸움만 이어져”
- “더 낳은 미래를 향하여 전진해 나가야 함에도 계속해서 원 구성과 관련 행정소송만 일삼아”
- “국민의힘 단독으로 지난 6월 22일 제322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라도균 의원을 의장으로 선출”
- “제322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이광규 의원이 부의장으로 선출, “제4차 본회의에서 각 상임위원장 선출”
한국의정방송TV뉴스는 지방의회가 문을 열고 32년이란 세월이 흐르면서 본 방송 기자는 종로구의회를 제6대 후반기부터 출입, 지난 2022년 7월 1일 제9대 의원 취임 후 현재까지 취재하여 보도하고 있는데 종로구의회는 “존이구동(尊異求同)”을 제대로 실천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서 매우 안타까운 마음뿐이다.
“존이구동(尊異求同)”은 ‘다름을 존중하고 그 가운데 같은 점을 찾는다’라는 뜻을 담고 있다. 제9대 의회 개원 1주년을 지난 7월 1일 맞이했지만, 성과와 향후 과제를 제시하며 ‘강력한 협치’를 이루어내지 못하고 갈등과 분열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
특히, 종로구의회 의원들이 추진할 일들은 “‘의정 정책추진단’ 및 ‘초선의원 의정 지원 추진단’ 출범, ‘자치분권 발전위원회’ 상시기구 전환, ‘정책지원관의 역할’ 등의 일들이 산적해 있고, “‘지방 의회법 제정’, ‘조직구성 및 예산편성권 확보’, ‘의원 1명당 1인 정책지원관 배치’, ‘감사권 확보’” 등 “제대로 된 자치와 분권을 위한 과제가 여전히 제9대 종로구의회 앞에 산적해 있음에도 재선의원 3명은 자리다툼에 의하여 지지하며 당선시켜준 정당을 1명 탈당 다른 정당에 입당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
“오랜 세월 종로구의회는 대한민국의 지방자치와 분권 강화 발전을 위해 선두에서 선배 의원들이 그 역할을 충실히 해 왔는데, 제9대 의회가 개원 후 그 역사와 전통의 맥을 의원 11명은 살리지 못하고 선배 의원들의 공든 탑이 와르르 무너지고 말았다.”
“종로구의회가 25개 서울특별시 기초의회의 표준이 되는 시대에, 더욱 새로운 변화를 만들어내지 못하고 오히려 지방분권의 후퇴, 새로운 대안의 정책을 만들어내지 못하고 정당 간 싸움만 지난 1년 동안 종로구민과 24개 서울특별시 기초의회에 보여주었다는 점에서 11명 의원들은 책임감의 결여를 깊이 자성하며 더 낳은 미래를 향하여 전진해 나가야 함에도 그렇지 못하고 계속해서 원 구성과 관련 행정소송만 일삼고 있다.
지난 2022년 12월 29일 종로구의회 더불어민주당 의원 5명이 원고로서 문제를 제기한 ‘종로구의회 의장 선출 무효’라는 법정 소송이 지난 3월 9일 서울지방행정법원에서 열렸는데 “제9대 종로구의회가 개원하면서 신임 의장단과 상임위원장 선출”을 진행하면서 더불어민주당 의원 5명이 절차적인 문제가 있음을 지적하면서 “제9대 전반기 원 구성 의장단과 상임위원장 선출이 무효”라는 주장이었다.
특히, 지난 2023년 2월 9일 더불어민주당 의원 5명이 제기한 “라도균 의장 직무 정지 가처분 신청”이 “인용”되어 “라도균 의장은 직무 정지 상태”에서 지난 3월 23일 서울지방행정법원에서 열린 재판에서 명확한 판결이 나오지 않고, “지난 5월 4일 최종적인 재판 결과 종로구의회 제9대 원 구성은 원천 무효”라는 결론이 나옴에 따라 종로구의회 개원 후 32년 역사상 오점으로 기록되게 되었다.
“종로구의회 의장단 및 상임위원장의 전원 부재로 인해 의회의 기능이 마비되었고, 그 피해가 고스란히 주민들에게 돌아가고 있으며, 공공복리에 중대한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현 상황의 엄중함과 시급성을 감안하여 보궐선거는 6월 19일(월)과 6월 20일(화)에 후보 등록을 하고, 6월 22일(목)부터 6월 23일(금) 양일간에 걸쳐 의장단 및 상임위원장을 선출할 것을 민주당 의원들에게 제안한 바 있다.”
지난 6월 22일 제322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라도균 의원을 의장으로 선출, 28일 제3차 본회의에서 이광규 의원이 부의장으로 선출, 지난 6월 29일 “제4차 본회의에서 ‘이시훈 의원을 운영위원장’으로, ‘이응주 의원을 행정문화위원장’으로, ‘김하영 의원을 건설복지위원장’으로 선출하였고, ‘박희연 의원을 윤리특별위원장’으로 선출하였으며, ‘이시훈 의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하고, “제322회 정례회는 5월 23일부터 7월 14일까지 53일에 걸쳐 운영되었다.”
한편, “제9대 종로구의회 원 구성과 관련 지방자치법 제53조(정례회) ➀지방의회는 매년 2회 정례회를 개최한다. ➁정례회의 집회일, 그 밖에 정례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57조(의장 부의장의 선거와 임기) ➀자치구의 경우 의장과 부의장 각 1명을 무기명투표로 선출하여야 한다. ➁지방의회 의원 총선거 후 처음으로 선출하는 의장, 부의장 선거는 최초집회일에 실시한다. ➂의장과 부의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라고 지방자치법에 기록되어 있다.
“지방자치법 제3장 회의 제13조(회기) ➀의회의 정례회는 1, 2차 정례회로 개최하며, 정례회의 회기는 20일 이상으로 한다. ➁ 각 임시회 회기는 20일 이내로 한다.”라고 기록되어 있다.
“여기에서 문제가 되었던 것은 정례회를 개회함에 있어서 공고를 하지 아니했다는 문제가 민주당 의원들로부터 제기되었는데, 본 방송 기자가 이 문제로 종로구의회 전문위원 의견을 들어보았는데, 정례회는 1년에 2회 법적으로 열게 되어 있는데 정례회 공고를 하지 아니해도 자동적으로 열리게 된다”라는 것이 “전제되어 있다”라고 이같이 피력했는데, “지방자치법 어디에도 공고를 아니해도 정례회가 자동적으로 열리게 된다는 법적인 조항이 기록되어 있지 않다.”
그러면 국회는 왜 정례회를 열기 위해 공고를 할까? 광역의회는 정례회를 열기 위해 왜 공고를 할까? 다른 기초의회 역시 정례회를 열기 위해서 왜 공고를 할까?, 이러한 점에서 향후 정례회 집회와 원 구성과 관련 법적인 다툼이 일어날 확률이 매우 높을 것으로 전망된다.
그런데, 종로구의회 원 구성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57조(의장 부의장의 선거와 임기) ➁지방의회 의원 총선거 후 처음으로 선출하는 의장, 부의장 선거는 최초집회일에 실시한다.”라고 기록되어 있다.
“지난 6월 22일 제1차 본회의에서 라도균 의원을 의장으로 선출하고 28일 제3차 본회의에서 이광규 의원이 부의장으로 선출, 6월 29일 “제4차 본회의에서 운영위원장, 건설복지위원장, 행정문화위원장,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등을 선출”에 있어서 “보궐선서”로 치루어졌다.
“지방자치법 제61조(보궐선거) ➀ 지방의회의 의장이나 부의장이 궐위(闕位)된 경우에는 보궐선거를 실시한다.”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종로구의회 의장이나 부의장이 부득이한 사정에 의하여 궐위된 경우가 아니고 서울지방행정법원에 의하여 원 구성이 무효라는 판결에 의하여 집회를 다시 열어 “지방자치법 제57조(의장 부의장의 선거와 임기) ➁지방의회 의원 총선거 후 처음으로 선출하는 의장, 부의장 선거는 최초집회일에 실시한다.”라는 법에 따라 의장과 부의장을 선출하면 되는데 왜 “보궐선거”라는 지방자치법을 적용해 사용을 했는지 종로구민들은 이해와 납득이 되지않는 부분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향후 이것 또한 법적인 다툼의 여지가 있어 보인다.
종로구의회 민주당 의원 5명은 문서를 작성하여 “지난 6월 22일 정례회의 무효 통보”를 국민의힘 의원 6명에게 보내고 본회의에 불참석 사유 내용을 전달했다.
지난 2023년 6월 16일(금) 14:00 의장실에서 진행된 의총에서 의장단 구성과 관련 제안 등을 의논하다가 민주당 1명 의원의 제안을 받아들여 15시부터 30분간 각 당에서 토의한 후 15시 30분 의장실에서 의원총회를 하기로 하였으나 국민의힘 의원 전원 불참으로 의원총회가 무산되었다는 주장이다.
그럼에도 의원 전원 11명이 참석한 의원총회가 진행되지 않았음에도 의회 사무국 문자 발송은 14시부터 17:40분경까지 11명 의원 전원이 참석한 것처럼 허위로 의회 사무국에 제출한 이유가 무엇인지 2023년 6월 27일(화) 10:00까지 문서로 답변을 요청하였으나 내용증명 우편물 수신 거절을 했다고 모 의원은 이같이 밝혔다.
지난 2023년 6월 16일(금) 15:40분까지 국민의힘 소속 의원 전원이 의총에 불참했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허위사실을 의회 사무국에 전달하여 2023년 6월 22일(목) 국민의힘 의원 단독으로 진행한 의회도 무효임을 모 의원은 강조했다.
2023년 6월 16일 의총은 부결되었으며, 이에 2023년 6월 22일 정례회의도 의총의 허위사실을 의회 사무국에 제출하여 진행한 것은 무효이므로 민주당 의원들은 2023년 5월 4일 행정법원 판결문에 의장, 부의장 동시 선출이 관례이므로 동시 선출과 의원총회에서 협의를 통해 원 구성을 하자 하였으나 이런 사항을 무시한 국민의힘 의원 단독회의는 무효라고 이같이 밝혔다.
민주당 의원은 행정법원의 판결문을 존중하여 적법한 의원총회를 거쳐 양당 간 합의에 따라 의장, 부의장과 각 상임위원장의 선출을 정중히 요청한다. 그리고 2023년 6월 22일과 27일, 28일 정례회의는 합법적인 회의가 아니므로 참석할 수 없음을 통보한다고 지난 6월 28일 민주당 의원 5명의 이름으로 서명하여 국민의힘 의원 6명에게 내용증명으로 4번이나 전달하였으나 내용증명 우편물 수신 거절을 했다고 민주당 모 의원은 이같이 밝혔다.
본 방송 기자가 위의 내용을 토대로 라도균 의장을 만나 이야기를 들어본 결과 라도균 의장은 국민의힘 소속 이광규 의원이 부의장으로 등록하고 민주당에서는 등록하지 아니했기 때문에 본회의에서 부의장으로 등록한 이광규 의원이 정회를 요청 부의장은 민주당 의원에게 주기로 했으니 이에 대한 약속을 지키는 것이 옳다고 하여 의장으로서 받아들이고 지속적으로 민주당 의원들에게 연락을 취했다고 이같이 밝혔다.
특히, “부의장과 행정문화위원회, 건설복지위원회, 윤리특위원회 위원장”을 민주당에 양보하기로 했다고 이같이 피력하면서 의원총회에서 사무국에 급히 부의장 후보 등록 서류를 가져오라 해서 라도균 의장 옆에 이미자 의원이 있어서 문서를 전달한 것이지 이미자 의원을 지명하여 부의장 등록 시간이 지나기 전에 기록하라고 전달한 것은 아니라고 이같이 말했다.
그러나 이미자 의원 옆에 있던 김종보 의원 본인이 기록한다고 문서를 가져같는데 문서에 기록한 부의장 이름은 이미자 의원이 아니라 김종보 의원이었다고 말하면서 1명이든 2명이든 부의장 후보로 등록한 후 의원 간 토론을 통해 조정한 후 1명 후보만 남고 사퇴하면 국민의힘 이광규 의원도 부의장 후보에서 사퇴하고 모든 문제는 깔끔하게 정리가 되는데 이 일을 민주당에서 하지 못하여 현재의 사태가 벌어지게 되었다고 힘주어 이같이 피력하였다.
라도균 의장은 “국민의힘 의원들이 민주당에 후하게 양보하고 원 구성을 의원 11명이 함께함으로 종로구민들의 복지증진향상을 위하여 열심히 일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었지만 그러지 못하여 못내 아쉬움을 감추지 못하고 현재 주어진 의장의 직무를 사명으로 생각하고 충실히 수행하겠다.”라고 이같이 밝혔다.
현재 민주당 의원 5명은 서울지방행정법원에 원 구성 무효 가처분신청을 해 놓은 상태여서 서울지방행정법원의 판결에 따라서 종로구의회는 다시 한번 큰 혼란이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본 방송 기자가 라도균 의장을 단독으로 만나 “의장 직무 정지와 원 구성 무효 판결” 후 법인카드 사용에 대한 질문을 했는데, 라도균 의장은 즉시 법인카드를 사무국에 반납했다고 이같이 밝히면서 의회 사무국 관계자를 의장실로 불러 사실 여부를 확인한 결과 의장이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드러났고, 그럼 의장 법인카드를 누가 사용했느냐는 질문에 사무국 관계자는 이광규 부의장이 사용했다고 이같이 말했다.
지난 2023년 1월 12일 하림각에서 오후 2시경 국민의힘 중앙위원회(위원장, 이**) 모임에서 종로구의회 의장(라**)이 식사 대접 1,038,000원 중 의장(라**)이 438,000원, 운영위원장(이**)이 300,000원, 건설복지위원장(김**)이 300,000원을 지출한 것에 대해서는 진실 공방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종로구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언론 보도에 근거하여 종로구의회에 관련 자료를 요청 조사 중에 있는데, 결과에 따라서 의회에 큰 파장이 일어날 것으로 전망 된다.
특히, 종로구민들은 제9대 의원으로 당선된 11명의 의원에게 실망을 한 나머지 모두 의원직을 사퇴하고 보궐선거를 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는 말이 나오고 있지만, “14만 종로구민이 만들어 준 의원 주권의 정당으로서, 구민의 권리가 더욱 커지고 구민 모두가 정책의 주인이 되도록 의원 전원이 열심히 일해야 한다.”
“남은 3년의 임기도 ‘서로 간의 다름을 인정하고, 차이를 존중하며 온전히 받아들인다’라는 존이구동(尊異求同)의 정신과 자세로 소통과 협치의 새 시대를 열어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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