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군,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예산 조성 ‘총력’

[예산=시민뉴스] 이소윤 기자

예산군가족센터 전경

예산군은 만 3개월 이상12세 이하 자녀를 둔 부모의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시 군 자체 예산 범위 내에서 본인부담금의 50%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아이돌봄서비스는 가족센터에서 진행하는 사업으로 맞벌이 등 양육 공백이 발생한 가정의 만3개월 이상12세 이하 아동이 있는 가정에 아이돌보미를 파견해 양육을 돕는 제도이며, 166211080원의 본인부담금이 발생한다.

 

제공되는 서비스는 학교나 보육시설 등·하원 및 준비물 보조, 부모가 귀가할 때까지의 임시보육, 놀이 활동, 준비된 식사 및 간식 챙겨주기 등이며, 요금은 시간당 11080원이 기본이다.

 

서비스는 영아종일제서비스 (3개월36개월 이하 아동), 시간제서비스(3개월12세 이하 아동), 질병감염아동지원서비스(시설 이용 아동이 전염성 질병 감염 등에 의해 불가피하게 가정 양육이 필요한 경우, 12세 이하) 등으로 나뉜다.

 

군 관계자는 본인부담금 50%의 지원이 양육공백 가정에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조성에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아이돌봄서비스가 필요한 가정은 읍·면행정복지센터 또는 인터넷 복지로사이트에서 신청하면 되며, 자세한 사항은 군청 또는 가까운 읍·면행정복지센터나 가족센터(041-339-8389)에 문의하면 된다.

작성 2023.08.03 12:34 수정 2023.08.03 1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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