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유스 / 송하늘 기자] 지난 7월에 발생한 ‘서울 서이초등학교 교사 사망 사건’으로 인해 교육계뿐만 아니라 사회가 떠들썩했다.
서울 서이초등학교 1학년 담임교사 A씨가 학교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은 채 발견되었다. A씨가 지속적인 일부 학부모들의 악성 민원에 시달려 끝내 견디지 못하고 결국 안타깝게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사건이 알려지면서 전국의 교사들뿐만 아니라 많은 시민이 분노하였으며, 고인을 추모하기 위한 추모 발길이 계속해서 이어졌다.
이 사건의 주요 원인은 일부 학부모의 악성 민원과 끈질긴 항의이다. 일명 ‘갑질’은 사건이 알려지기 전에도 계속되었으며, 이 사건을 계기로 교권 침해의 현실이 드러난 것이다.
전국 초등교사노동조합이 발표한 「교권 침해 실태 설문」에 따르면, 전국의 초등교사 중 설문에 참여한 2,390명 초등교사의 99.2%인 2,370명이 교권 침해를 당한 적이 있다고 언급하였다.
교권 침해의 유형으로는 ‘학부모의 악성 민원 (49%)’이 가장 많았고, ‘정당한 생활지도에 대한 불응, 무시, 반항(44.3%)’이 뒤를 이었다. 이 외에도 ‘학부모·학생의 폭언·폭행’ 비율도 높았다. 단순한 교육활동 침해가 아니라, 교사의 인격을 모독하는 심각한 내용도 많았다.
대표적인 사례로는 ‘수업시수에 따라 수업을 진행하고, 점심 식사 후 개별하교를 하도록 했는데, 수업 시간을 지키지 않았다며 신문고, 교육청, 맘카페에 올린 일’, ‘자신이 수업 시수를 계산해 보겠다며 방학식 날 모든 주간학습 예고안을 자신에게 넘기라고 한 일’ 등이 있다.
초등학교뿐만 아니다. 중·고등학교에서도 일부 학생·학부모의 부적절한 행동이 많은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고, 교권 추락의 현실이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있다.
학생도 사람이지만, 교사도 사람이다. 학교는 학생의 교육을 위한 교육기관인 만큼 학생의 인권을 중요하게 생각해야 하지만, 학생을 교육하는 교사의 인권도 보장해야 한다. 교권 추락은 예전부터 이어져 오고 있었지만, 이를 간과하고 제때 대응하지 못한 것이 교사들을 더 힘들게 하는 것이다.
다시는 위와 같은 사건이 일어나지 않게 하려면 신속한 대응과 제도적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교육기관 등 청렴하게 운영되어야 할 일부 공기관이 사건을 은폐하고 사실을 감추려는 행동을 보여 많은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사실의 은폐는 언젠가 다 밝혀지기 마련이다.
서울 서이초등학교 교사 사망 사건의 경우, 학교와 교육청의 부실 대응이 논란이 되고 있어, 해결 방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하고 이와 더불어 비슷한 사건의 재발 방지를 위해 큰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본다.
또한 학부모가 자녀를 보호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자녀를 보호하기 위해 교사를 위협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 교사도 누군가의 자녀이다. 서울 서이초등학교 교사 사망 사건도 일부 학부모의 부적절한 언행이 주요 원인인 만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해 보인다.
학생과 교사 모두가 학교라는 안전한 울타리 속에서 상호작용하며 생활해야 할 것이고, 청렴한 교육계를 만들기 위해 구성원들 모두가 노력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