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군, 6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 의견 접수

[청양=시민뉴스] 석현영 기자

청양군(군수 김돈곤)이 오는 9일부터 28일까지 20236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을 군민이 열람한 후 제출한 의견을 접수한다고 4일 밝혔다.

 

6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 열람 대상은 115호로 20231월부터 5월까지 토지의 분할합병이나 신축 등이 발생한 개별주택이다.

 

가격 열람과 의견제출은 청양군 누리집, 재무과나 주택소재지 읍면사무소, 부동산 통합민원 서비스 사이트 일사편리에서 가능하다.


주택가격 열람 후 과도하게 높게 책정되거나 낮은 경우 또는 가격수준이 유사한 인근 주택 등과 비교해 불균형이 큰 경우에는 구체적인 조정 사유와 조정가격 등을 작성한 의견서를 우편이나 팩스 또는 방문 제출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의견이 제출된 건에 대해서는 부동산 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통해 재조사 후 재검증된 처리 결과를 제출인에게 개별 통지할 예정이라며 주택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작성 2023.08.04 14:48 수정 2023.08.04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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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30 10:21:54 / 김종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