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유스 / 장세윤 기자] 반려동물 양육 가구가 확대됨에 따라 정부는 양육비 중 진료비를 줄일 방안으로 질병 예방 목적의 진료비에만 해당하던 부가가치세 면제를 확대하여 치료 목적의 일부 진료 항목에 대한 진료비의 부가가치세를 면제하겠다고 하였다.
농림축산식품부의 22년 동물보호 국민 의식조사에 따르면 반려동물 양육 가구는 약 602만 가구이고 본인의 거주지에서 반려동물을 양육하는 비율은 25.4%로 나타났다. 통계청의 인구총조사에 따른 2022년 대한민국 총가구 수는 2,100만여 명 정도로 반려동물 양육 가구는 전체 가구 수의 약 28% 정도에 달한다. 또한, 농림부의 조사에서 반려동물 한 마리당 월평균 양육비 15만 원 중 병원비는 6만 원으로 양육비의 40%가 병원비로 집계됐다. 마리당 월평균 양육비용(병원비 포함)은 전년도 조사에 집계된 12만 원에서 약 3만 원이 증가하였다. 이처럼 반려동물 양육 가구 수가 확대했고 양육비용도 증가하는 추세이다.
기획재정부는 이러한 실정에 반려동물 진료비의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개정안을 내놓았다. 지난 7월 27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3년 세법 개정안에 의하면 10월 1일부터 반려동물 진료비의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기존 현행법은 예방접종, 약 처방, 중성화수술, 병리학적 검사와 같은 질병 예방 목적에 따른 진료비만 면제 대상에 해당했다. 이번에 발표된 23년 개정안에는 외이염, 결막염, 개 아토피성 피부염, 무릎뼈 안쪽 탈구 등 100여 개 다빈도 질병의 진료비가 면제 대상에 추가된다. 이는 현행법에서 기존 질병의 예방 목적 외에 치료 목적을 추가하여 면제 대상의 대폭 확대에 의미가 있다.
기재부가 밝힌 개정 이유는 이번 부가세 면제 조치를 통해 반려동물 양육 가구의 동물 진료비 부담이 완화되길 바란다고 했다.
추가로 개정안 문답 자료에 의하면 진료 항목은 농림부의 동물병원 진료 빈도 조사 및 수의업계·학계·전문가 논의를 통해 도출하였고 내과/피부과, 안과, 외과, 응급 중환자의학과, 예방/영상진단의학과 등 동물 의료 분야별 진료 항목도 폭넓게 포함될 예정이다. 그리고 우선 선정된 100여 개의 진료 항목 외에도 추후 단계적으로 부가가치세 면제 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동물의료계 및 전문가들은 선정된 100여 개의 진료 항목은 실제 동물 의료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진료의 80% 수준을 차지한다고 평가했다.
농림부의 지난해 조사에서는 양육 가정의 최근 1년 이내 반려동물 관련 서비스 이용 경험 중 동물병원(71.8%)이 가장 높았고 양육 포기 또는 파양 고려 이유로 ‘예상보다 지출이 많음’(26.0%)로 두 번째로 높았다. 이렇듯 기재부의 개정안은 진료비와 관련된 부분은 반려동물 양육 가구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 개정안이 발표된 내용처럼 이뤄진다면 10월부터 반려동물 양육 가정의 진료 비용 부담과 양육 포기 혹은 파양 비율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반려동물 진료비 부가가치세 면제에 대한 내용은 농림부의 동물진료 표준화 연구용역을 거쳐 올해 하반기쯤 고시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