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가 일본이 원전 오염수 바다 방류로 인한 지역민들의 불신과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수산물 원산지 표시 특별단속 및 수사에 돌입한다.
7일 시 특별사법경찰에 따르면 오는 14일부터 3주간 수입 수산물 유통업체, 도‧소매 판매업소를 대상으로 원산지 거짓(혼동)표시 등 위법행위 여부를 점거하고 위반업수애 대해 행정 조치 및 사업 처리하는 특별 단속을 벌인다고 밝혔다.
시 특사경은 최근 언론을 통해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 이후 일본산 수입 수산물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우려가 높아짐에 따라 시 수산기술지원센터, 군·구와 합동 특별단속을 벌일 예정이다.
또한 지역 어시장, 전통시장, 일반음식점(횟집) 및 수산물 판매업소 등을 대상으로 일본산 수산물 중 국산으로 둔갑 될 개연성이 높은 품목(활가리비, 활참돔, 냉장 명태)의 원산지 거짓 표시 또는 임의로 미표시하는 행위에 대해 중점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농수산물의 원산지 거짓 표시 위반의 경우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고,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미표시의 경우에는 최대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인처시 안채명 특별사법경찰과장은 "특별단속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바다 방류 결정 등으로 수산물 소비 위축에 대한 선제적 조치로 시민들의 일본산 수산물에 대한 불신과 우려 최소화될 수 있도록 무관용 원칙 적용할 계획"이라며 "시민들의 안전 먹거리를 위협하는 사안을 적극 발굴해 안전한 농·축·수산물을 믿고 구매할 수 있도록 원산지 단속을 철저히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