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경찰, 대전역 살인 예고글 작성 피의자 검거

-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 적용 첫 사례 -

사회서비스원
대전시

(대전=굿모닝타임스) 강민석 기자 = 대전경찰청은 지난 6일 오후 10시 1분쯤 한 방송사의 뉴스 유튜브 채널 실시간 댓글 창을 통해 대전역 살인 예고글을 게시한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 A씨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와 협박 혐의로 긴급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8월 6일 오후 10시 1분쯤 한 방송사의 뉴스 유튜브 채널 실시간 댓글 창에 “오늘 오후 10시 30분에 대전역에서 사람 찌를께요”라는 글을 게시했다. 


이에 대전경찰은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 신고접수 즉시 대전역 주변에 지역경찰, 순찰차, 형사, 경찰기동대, 경찰특공대 등 63명의 경력을 배치하고, 119 구급차 3대 등 17명도 배치하는 한편, 미국에 국제공조요청하는 등 추적수사를 통해 피의자 인적사항을 파악해 지난 7일 오전 11시 55분쯤 A씨의 서울 주거지에서 범행을 확인하고 긴급체포했다.


A씨는 체포 후 경찰조사에서 글 쓴 동기에 대해서는 특별한 대답을 하지 않았다. 


대전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A씨가 게시한 살인 예고글에 대해 협박죄와 더불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혐의도 적용해 엄정 처벌할 방침이며, 피의자의 이력, 주변인 조사, 압수한 디지털기기의 포렌식 분석을 통해 다른 유튜브 채널에도 댓글을 게시한 정황을 파악하고 여죄를 수사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국내뿐 아니라 해외의 주요 국가, 구글, 메타, 트위터, 틱톡, 라인 등등 해외 기업과도 공고한 협력관계를 유지하고 있어 사회적 불안감을 야기하는 살인 예고 글에 대해서는 모든 수사력을 집중해 검거하고, 살인 예고 지역에 경찰력이 배치되었다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뿐 아니라 손해배상소송 등 민사상 책임에 대해서도 적극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작성 2023.08.08 11:30 수정 2023.08.08 2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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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30 10:21:54 / 김종현기자